춘천선관위, 도 교육위 입후보자 설명회 개최

6일 문화예술회관서 소견발표회…11일 투표

지역내일 2002-06-28
11일 열리는 도 교육위원 선거 입후보자들의 소견발표회가 6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려 학교 운영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입후보자와 선거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 교육위원 선거 입후보자 설명회’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1조,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관리규칙’제19조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2회의 소견발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각 언론기관과 시민사회단체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교육위원의 권한과 위상은 의회에 비견될 정도로 커 소견발표회나 대담·토론회를 통해 후보자들의 인격과 자질을 검증해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행정의 한 축’=교육위원회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조례안과 예산안의 결산·의결, 기금의 설치·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을 맡는다. 강원도 교육위원회의 경우 한해 1조 700억원의 예산을 다룬다. 이들을 선출하는 운영위원 또한 학교운영 참여권,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보고요구권 등의 권한을 갖고 있어 교육행정의 한 축을 담당한다.
이처럼 막강한 권한 탓에 교육위원이 무보수직임에도 일부 출마예상자들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부터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사전선거운동‘과열·치열’=서울에서는 각급 교장단체가 조직적으로 교육위원 선거에 개입할 의사를 밝혀 전교조 성향 후보들이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기도 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와 산하 17개 단체장은 6월12일 서울 교육위원 출마 희망자 초청토론회를 연 뒤 지지후보 2명을 결정할 방침을 정해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이 반발하고 서울 선관위는 불법 사전선거운동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광주 교육위원 선거의 경우, 지난 6·13 지방선거로 선관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일부 입후보예정자가 각 학교 학부모들과 단체회식을 하기도 했다.
◆참여와 관심이 불법선거 막아=춘천, 원주, 강릉권역에서 각각 3명씩 모두 9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강원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일고 있다. 춘천과 원주는 각각 10명, 11명의 입후보 예상자가 거론되고 있으며 강릉은 13명 정도가 입후보자 물망에 오르고 있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됨에 따라 일부 입후보 예상자들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운영위원 등과 단체회식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처럼 사전선거운동 시비가 이는 것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적은 탓에 인지도를 높일 뚜렷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학교 운영위원인 학부모나 교사 등은 소견발표회나 토론회에 참석해 후보자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춘천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