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낙찰가 조작 수억 편취

경매사 등 24명 구속 … 영세농민 피해

지역내일 2002-05-30 (수정 2002-05-31 오전 11:09:06)
3∼4월 두달동안 검찰의 서민침해사범 단속 결과, 농산물 경매과정에서 경매사가 도매상과 짜고 낙찰가를 조작, 수억원을 편취함으로써 영세농민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ㄷ청과 소속 경매사 차 모(36)씨가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동안 버섯 경매를 주관하면서 중도매인 19명과 짜고 낙찰가를 낮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출하농민들로부터 5200회에 걸쳐 1억3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밝혀내고 차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동안 감귤 경매를 하면서 중도매인 92명과 짜고 낙찰가를 조작해 1500회에 걸쳐 5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ㅅ청과 소속 경매사 강 모(36)씨 등 모두 24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대검 형사부와 강력부는 지난 3∼4월 전국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 등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 유사수신행위·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등 각종사기범과 조직폭력배 등 2212명을 적발, 이중 796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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