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불편을 해소하려는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이 기존의 법률과 제도 등에 우선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광주 광산구(구청장 송병태)를 상대로 광주시내버스운송조합 측이 제기한 ‘광산구 마을버스 한정면허 취소청구소송’상고심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다른 규정에 묶여 주민불편을 과감히 해소하지 못했던 자치단체들의 소신행정이 큰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지난 99년 11월, 첨단-도산동을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70분 간격으로 운행돼 이 지역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마을버스를 한정 면허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로 버스 노선을 반납했던 시내버스조합 측은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노선과 일부 운행구간이 중복된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마을버스 면허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10월, 시내버스조합 측의 이 같은 소송에 대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와 일부 중복되는 등 마을버스 운행 시행규칙과 어긋나는 면이 있으나 이것은 내부지침에 불과함으로 마을버스 면허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광산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도 ‘마을버스 면허에 관한 적법판결’로, 그동안 적자를 이유로 비 인기노선을 기피해온 시내버스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마을버스 분쟁에서 승소한 광산구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농 통합구인 광산구 마을버스는 1개 노선으로 15분 간격, 하루 62회 운행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동안 다른 규정에 묶여 주민불편을 과감히 해소하지 못했던 자치단체들의 소신행정이 큰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광산구는 지난 99년 11월, 첨단-도산동을 연결하는 시내버스가 70분 간격으로 운행돼 이 지역의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자 마을버스를 한정 면허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적자노선이라는 이유로 버스 노선을 반납했던 시내버스조합 측은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노선과 일부 운행구간이 중복된다’며 광산구를 상대로 ‘마을버스 면허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고법은 지난해 10월, 시내버스조합 측의 이 같은 소송에 대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와 일부 중복되는 등 마을버스 운행 시행규칙과 어긋나는 면이 있으나 이것은 내부지침에 불과함으로 마을버스 면허 자체가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광산구의 손을 들어줬다.
또 상고심을 담당한 대법원도 ‘마을버스 면허에 관한 적법판결’로, 그동안 적자를 이유로 비 인기노선을 기피해온 시내버스 사업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마을버스 분쟁에서 승소한 광산구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대책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농 통합구인 광산구 마을버스는 1개 노선으로 15분 간격, 하루 62회 운행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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