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획]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이렇게 바뀐다!

학생·학부모·교사 간 이해와 공감의 폭 넓혀가야

박경숙 리포터 2023-10-19

최근 교육부에서는 여러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를 발표했다. 해당 고시는 각 고교에서 학칙의 제·개정 시에 반영되고 있다. 학칙 개정 완료까지 소요 시간이 발생하므로 개정 전에도 ‘특례안’을 마련하여 고시 내용을 신속하게 학칙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고시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 학생생활지도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고교 현장의 소리를 안병후 보인고 생활안전부장교사를 통해 들어보았다. 안병후 교사는 보인고에서 13년째 생활안전부장을 맡으며 학생생활지도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다.


Q.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변화한 내용은?

 법적인 고시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의 교육 3주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권한과 범위, 방식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교사가 고시 발표 이전에도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의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었지만, 수업과 안전을 고려한 휴대물품 분리 보관, 소지품 검사, 교실 밖 분리, 과제 부여 등과 관련하여 정당한 생활지도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에도 사전 협의에 따른 면담 및 방문 제도 정비, 통화 내용 녹취 등 학생, 학부모, 교원 간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다.


Q. 교육부 고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고교에서 학칙 제·개정 시에 반영하는 부분은?

 현장에 있는 업무 담당 교사들은 고시 내용을 학칙에 반영할 때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가장 먼저 고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 과정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등등 절차상의 업무 피로도 역시 고려할 요소일 것이다.

 먼저,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 분리 보관 장소와 시기, 방법 등과 수업 중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을 지도하는 세부 생활지도 방식을 교육 주체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협의하여야 한다. 대상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를 시켰을 때 학생 지도 방식, 학생 이동, 임장지도 담당 교원 등 세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현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규정을 제·개정 시에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에게 달라지는 생활지도 방침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며, 교장 및 교감을 필두로 하여 모든 교사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 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 속에서 문제 학생에 대한 다양한 생활지도 방법을 교사 간에 공유하며 각 학교만의 일관된 생활지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Q. 보인고에서는 고시안을 기반으로 어떤 부분을 보완 및 수정했는가?

 보인고의 경우, 문제 행동 학생 지도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던 성찰 교실 운영 방법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수업 시간 중 생각의자 앉기, 방과후 잔류지도, 행동성찰문 작성, 학생자치법정 교육처분 등으로 교감, 생활안전부장교사, 전문 상담교사의 임장지도로 단계별 지도 방법을 협의하였다.

 또, 교실 내 전자기기 보관함을 별도로 두어,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조회 시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했다.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등으로 인한 수업 방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 일과 시간 이후에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그 외 소지품 검사, 학부모 면담 등 기타 학칙 변경 부분은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제·개정 과정 중에 있다.


Q. 학교 현장에서 학생 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학생 지도를 하면서 ‘가장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이럴 때 가장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것이 더욱 적당할 것 같다. 가령, 편한 교복 문화 정착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가고는 있다. 하지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슬리퍼를 신고, 사복 반바지, 체육복 등을 입고 등교를 하고 싶어한다. 반면 학교에서는 정해진 복장 규정을 바탕으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욕구와 단체의 규정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고, 이를 나날이 지적해야 하는 교사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는 점점 쌓여갈 수 밖에 없다.

 특히,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에는 아주 경미한 폭력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학생들 간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교우관계를 비롯한 앞으로의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고려할 요소들이 매우 많다. 학생 및 학부모와 여러 차례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다. 때로는 사소한 활동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화해가 어려워 교육청 심의까지 가는 경우, 자신의 의견만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를 대할 때는 이해는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Q.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교사, 학부모, 학생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마음과 자세는?

 교육 현장에서의 학생생활지도는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 매우 포괄적인 범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어떤 한 가지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생활지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학교생활 모든 범주에서 생활지도 중에는 상황에 따라 학생, 학부모의 욕구와 지도 내용이 다소 상충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모든 교육 주체가 이를 공감하고 교사의 학생 지도에 마음을 열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선생님에 대한 호칭이 교사(敎師)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교사라는 단어에서 ‘사(師, 스승 사)’를 쓰는 것은 이들이 하는 역할이 단순히 어떤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더 많은 경험과 인생의 올바른 길을 이끌어주는 것을 더욱 강조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렇기에 모든 교사는 입시와 교과 학습을 위한 수업 스킬을 전달하기에 앞서 관심과 애정을 담은 마음으로 학생을 대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토대로 학생 생활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조언과 가르침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역시 교사들을 믿고 존중하는 문화가 형성될 때, 좀 더 안정된 학생생활지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Q. 보인고 학생들을 지도하며 주안점을 두는 부분은?

 어떤 생활지도가 올바르다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지도에 앞서 실천할 수 있는 바른 생활의 방법들을 더욱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생활지도를 하는 것보다는 학생들 스스로 먼저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배울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방법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것이 교사로서의 바른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13년째 학생생활지도를 하고 있지만, 학생과 학부모를 대할 때는 항상 새롭고 조심스럽다. 학생의 생각에 공감하고 학부모와 함께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부분을 공유하며 기본 틀 안에서 학생의 관심사와 개성을 존중하려고 한다. 빡빡한 입시 체제 안에서 무조건 못하게 옥죄면 아이들은 분출할 곳이 없다. ‘금지’보다는 ‘제시, 안내’를 하며 학생들 스스로 하려는 문화 만들기에 교사는 지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활지도의 일환으로 보인고에서는 학생회 주도의 인성온도계, 주인 없는 우산, 인성 함양 교육자료 게시 등의 다양한 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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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2023.9.1.) 내용은?


* 학생 :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활용 등 사전 허락 받은 경우 제외),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 및 제지당할 수 있음, 교사의 생활지도 존중해야 함.

* 교사 :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음, 근무시간 및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 가능함, 학생에게 주의, 조언, 상담, 훈육, 훈계할 수 있으며 불응 학생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학부모에게 학생 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와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음.

* 학부모 : 상담 요청권과 상담 예약제를 통해 교사에게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음, 수업 방해 학생 분리 등으로 자녀의 안전한 교실과 학습할 권리가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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