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중앙당사에 불법 전화홍보 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6월 3일자 <세계일보>는 1면에 ‘한나라당사에 전화부대 운영, 이명박 후보 탈법지원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나라당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를 홍보하고 상대당 후보를 비방하는 매머드 전화부대가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 설치돼 활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화부대는 전화 30여대가 설치된 중앙당사 4층 중회의실에서 지난달 28일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 홍보요원 60여명이 하루 2교대로 투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세계일보>는 “활동중인 전화홍보 요원들은 의료보험 반박논리라는 자료 등을 갖춰놓은 채 축소신고가 아니다는 내용 위주로 이 후보를 홍보하고 민주당 김민석 후보의 재산축적 등을 비난하는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은 전화부대 설치와 활동은 공식조직 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중앙당이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화홍보는 중앙당에서 이회창 후보 등 우리 당 유력 후보의 유세일정 및 유세지원 일정을 당원을 상대로 고지하거나 당의 정책이나 쟁점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남 대변인은 “이러한 고지활동 중에 김민석 후보측이 유포한 허위사실에 대해 문의가 많아서 답변을 위한 참고자료로 홍보요원들에게 배포한 것이고 이미 중앙당 사무처 실·국에도 대응 및 홍보논리를 위해 자료를 비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정범구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중앙당사는 유사 사무실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궤변”이라며 “이회창 후보 일정을 알려주기 위해 60명이 2교대로 일했다는 주장은 지금 국민을 상대로 코미디를 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정 대변인은 “한나라당 중앙당사가 불법선거운동의 본거지라는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제 한나라당은 ‘불법나라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법>세계일보>세계일보>
6월 3일자 <세계일보>는 1면에 ‘한나라당사에 전화부대 운영, 이명박 후보 탈법지원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를 싣고 “한나라당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를 홍보하고 상대당 후보를 비방하는 매머드 전화부대가 한나라당 여의도 당사에 설치돼 활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화부대는 전화 30여대가 설치된 중앙당사 4층 중회의실에서 지난달 28일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여성 홍보요원 60여명이 하루 2교대로 투입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세계일보>는 “활동중인 전화홍보 요원들은 의료보험 반박논리라는 자료 등을 갖춰놓은 채 축소신고가 아니다는 내용 위주로 이 후보를 홍보하고 민주당 김민석 후보의 재산축적 등을 비난하는 선거운동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같은 전화부대 설치와 활동은 공식조직 외에 별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중앙당이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전화홍보는 중앙당에서 이회창 후보 등 우리 당 유력 후보의 유세일정 및 유세지원 일정을 당원을 상대로 고지하거나 당의 정책이나 쟁점에 대한 입장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남 대변인은 “이러한 고지활동 중에 김민석 후보측이 유포한 허위사실에 대해 문의가 많아서 답변을 위한 참고자료로 홍보요원들에게 배포한 것이고 이미 중앙당 사무처 실·국에도 대응 및 홍보논리를 위해 자료를 비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정범구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중앙당사는 유사 사무실의 예외에 해당한다는 한나라당 주장은 궤변”이라며 “이회창 후보 일정을 알려주기 위해 60명이 2교대로 일했다는 주장은 지금 국민을 상대로 코미디를 하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정 대변인은 “한나라당 중앙당사가 불법선거운동의 본거지라는 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제 한나라당은 ‘불법나라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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