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대책’ 관계자 반응> ‘성폭력 엄벌’ 분위기 만들어야

외부전문가 참여 필요 … 징계의결권 보완 지적도

지역내일 2002-07-08 (수정 2002-07-10 오후 4:22:28)
교육부의 성희롱대책이 발표되자 관련 단체는 “이번 기회에 ‘학교 성희롱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분위기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환영했다.
학교내 성폭력의 가장 심각한 피해 당사자인 여학생들은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서울 ㅅ여고 3학년인 이 모(18)양은 “여학생들에게 느끼하게 굴거나 과도하게 접촉해오는 선생님들이 한 학교에 한 명씩은 있는 것 같다”며 “이제 이런 선생님들을 교육청에 고발하면 되는 거냐”며 반색했다.
‘학교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연대모임’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지금까지 학교와 교육청에는 교직원 사이의 성폭력과 교사 학생간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해결할 장치가 없었다”며 이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이 속앓이를 하면서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피해사실을 알리더라도 비전문가가 조사를 담당해 피해사실을 여러 차례 반복 증언해야 하거나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를 무고한다는 오해를 받는 등 제2 제3의 정신적 피해를 받으면서 인권침해를 감수해왔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영옥 여성위원장은 “전담반에 누가 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위원장은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확고한 외부 전문가가 50% 이상은 전담반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담반에 징계의결권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징계위원회의 중립성을 위해 여성위원을 30%까지 확대한다고 하지만 징계위원 선정권이 교육감에게 있기 때문에 중립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에 대한 징계가 미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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