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로 예정된 교육위원 선거가 폭로전과 비방전 등으로 혼탁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학교운영위에 자기사람 심기에 열중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교육위원 선거의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위원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4년 동안 심의· 의결하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특히 이들은 교육 예· 결산 및 재산취득·처분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교육계의 노른자위로 불리고 있다.
올해 교육위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이뤄지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 선거 때까지 학교운영위 대표들에 의해 선출됐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방식 변화는 교육자치의 뿌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위기로 몰고 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자기사람 심기와 줄서기 등은 풀뿌리 교육자치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70여개 학교가 있는 서울시내 한 교육청은 지역위원출신자들이 무려 30여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다. 지역위원 중 상당수는 교장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다.
또한 교육위원의 자질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교육위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시도 교육감과 교육청을 견제·감시라는 고유업무에 어울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기관지 ‘교육희망’에 따르면 전국 14개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125명의 경력을 조사·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육위원의 48%에 달하는 60명이 부교육감, 교육장, 교육청 간부 등 관료 출신이었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인 34명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교육위원의 대다수는 피감기관인 교육청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어 교육위원 선출의 본래 의미가 상당부문 퇴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교육 관련자들 중 소수인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퇴직관료나 교장단의 입김이 강하게 미친다”며 “특히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은 사실상 교장이 추천하고 있어 교육위원선거는 원천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관료출신들의 학교운영위 독점은 제도적 모순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관료출신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현직 교사와 학부모를 꼽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현직교사나 학부모 등의 출마는 그리 쉽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일선에서 뛰고있는 교사들은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학교에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교육위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현행 선거법에 의해 홍보가 어렵고 유권자와 접촉할 수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서문여중 김대유 교사는 “교육위원회에 진출한 교사와 관련, 휴직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선거법도 개정, 홍보 등에서 신규 출마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사는 “미국의 경우 교육위원 중 50% 이상이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의 무관심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서울 서부지역 학교운영위원 700여명과 학교장 8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82%는 교육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른다고 대답해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유권자로 참여하는 청소년개발원 이창호 박사는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무관심은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불분명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선출방식의 변화나 출마자의 변화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일부 후보들이 학교운영위에 자기사람 심기에 열중했다는 지적이 있다. 이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교육위원 선거의 유권자인 학교운영위와 관련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위원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4년 동안 심의· 의결하는 ‘정무직 지방공무원’이다. 특히 이들은 교육 예· 결산 및 재산취득·처분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 교육계의 노른자위로 불리고 있다.
올해 교육위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의 투표로 이뤄지는 간접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지난 선거 때까지 학교운영위 대표들에 의해 선출됐던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방식 변화는 교육자치의 뿌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위기로 몰고 갔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특히 자기사람 심기와 줄서기 등은 풀뿌리 교육자치를 위협하고 있다.
실제로 70여개 학교가 있는 서울시내 한 교육청은 지역위원출신자들이 무려 30여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장으로 있다. 지역위원 중 상당수는 교장에 의해 선출된 위원이다.
또한 교육위원의 자질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재 교육위원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시도 교육감과 교육청을 견제·감시라는 고유업무에 어울리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기관지 ‘교육희망’에 따르면 전국 14개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125명의 경력을 조사·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육위원의 48%에 달하는 60명이 부교육감, 교육장, 교육청 간부 등 관료 출신이었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인 34명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교육위원의 대다수는 피감기관인 교육청 출신 인사들이 차지하고 있어 교육위원 선출의 본래 의미가 상당부문 퇴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교육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교육 관련자들 중 소수인 학교운영위원들이 선출하기 때문에 퇴직관료나 교장단의 입김이 강하게 미친다”며 “특히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은 사실상 교장이 추천하고 있어 교육위원선거는 원천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관료출신들의 학교운영위 독점은 제도적 모순이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관료출신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안세력으로 현직 교사와 학부모를 꼽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현직교사나 학부모 등의 출마는 그리 쉽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일선에서 뛰고있는 교사들은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학교에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사들이 교육위원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또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현행 선거법에 의해 홍보가 어렵고 유권자와 접촉할 수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대해 서문여중 김대유 교사는 “교육위원회에 진출한 교사와 관련, 휴직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며 “선거법도 개정, 홍보 등에서 신규 출마자들이 받고 있는 차별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사는 “미국의 경우 교육위원 중 50% 이상이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부모 등 이해 당사자들의 무관심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은 서울 서부지역 학교운영위원 700여명과 학교장 8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들의 82%는 교육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른다고 대답해 충격을 줬다.
이에 대해 유권자로 참여하는 청소년개발원 이창호 박사는 “학부모를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의 무관심은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불분명한데서 기인한 것”이라며 “선출방식의 변화나 출마자의 변화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위원들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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