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교에 운영위원장이 2명

서울 구남초등, 위원장 선출 적법성 놓고 신경전

지역내일 2002-07-09 (수정 2002-07-10 오후 4:13:03)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두 명의 위원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 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벌어진 사태여서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 성동구의 한 학교 운영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성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 등에 통보돼 있는 김 모씨는 성동구 구남초등학교(이하 구남초교)의 학운위원장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운영위원들이 선발한 운영위원장이 따로 있음에도 부위원장인 김 모씨가 위원장을 사칭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4월 10일 서울시 성동구 구남초교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역위원인 김 모씨가 위원장에 추대됐다. 그러나 학부모 위원들은 거주지가 다르고, 직장도 타 지역인 김 모씨를 위원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13일 재선거를 실시해 손 모씨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위원장직을 둘러싼 구남초교 사태는 일단락 된 듯했다. 그러나 지난 5월 2일 성동교육청에서 실시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선거를 계기로 양측이 다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날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장 선거에서는 조 모씨가 경쟁자인 황 모씨를 1표 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그러나 황 모씨측은 이날 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김 모씨가 참가했다며 원인무효를 주장했다. 특히 무자격자인 김 모씨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면 양측의 득표수는 같았고 연장자인 황 모씨가 당선됐을 것이라며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남초교도 다시 혼란에 빠져들었다.
손 모씨가 지난 4월 13일 이후 구남초교의 각종 행사에서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그 증거로 4월 20일 학부모들에게 전달된 구남초교 가정통신문인 ‘구남소식’과 운영위원, 교내 학부단체 대표들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7월말까지 예정으로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김 모씨측의 반응은 다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영위원장에 선출됐고 현재도 운영위원장이란 반응이다.
이에 대해 김 모씨는 “교육위원회 선거철이라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을 음해 하려는 것”이라며 “학교측의 행정적 실수를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