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스쿨존 안전대책 시급

초등학교 앞 과속, 불법주차 차량으로 위험천만 …관리기관 감시 및 대책 시급

지역내일 2002-07-10
고양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이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대안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들이 수시로 뛰어나오는 도로 앞에도 차량들이 과속으로 질주하고,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내에도 각종 차량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이에 관련기관의 철저한 감시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95년 9월1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지정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서장은 초등학교장 등의 신청을 받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등학교 출인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내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과속 및 불법 주정차가 금지된다.
그러나 고양시 일산 경찰서에 따르면 현재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은 총 34개소이지만, 일산구와 덕양구 초등학교 앞 스쿨존은 그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현재 덕양구 모 초등학교 앞은 학교앞 차도와 보도 구분이 어려워 달리는 차량 옆으로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고 있었다. 또 고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는 주차차량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었다. 학교 교문 앞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고, 도로 노면에도 ‘학교 앞 천천히’라는 표시가 있지만 속도를 줄이는 차량은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일산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대형 상가와 가까운 문촌 초등학교 앞 도로에는 화물차와 자가용, 택시들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심지어 인근 횡단도로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차량도 보였다. 한수 초등학교 앞에는 짐차, 트럭, 각종 자동차가 주정차 돼있다. 오후 2시에서 3시경 아이들이 하교하는 길에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일산 경찰서에 따르면 4월에서 현재까지 위의 사례로 스쿨존 내에서 적발된 사례는 8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과속 단속 및 대책마련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일반 과속차량 단속은 하고 있지만 별도로 스쿨존을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불법주차 등을 단속해야 할 구청에서도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학교를 모두 단속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 허억 소장은 “어린이 교통 사고중 69.%가 보행 중 사고”라며 “그만큼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길이 위험한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허 소장은 “스쿨존을 굳이 지정한 이유는 관련 기관에게 단속권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관련기관의 책임을 강조했다.
대안과 관련 허 소장은 현실적으로 24시간 밀착 감시가 어렵다면, 아이들의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스쿨존 앞 과속차량과 불법 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소는 책임기관이 처벌 중심의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시설 구축과 운전자 교육으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것을 제안했다. 과속방지턱 설치, 1학교 1경찰 전담제 도입 등이 그것이다. 가드레일을 설치해 보차도를 구분하는 등 안전시설을 마련하는 것도 운전자와 아이들을 함께 보호하는 방법이다. 외국의 경우처럼, 신호등 우선 설치, 횡단보도에 흰색과 노란색을 함께 써서 스쿨존임을 보행자에게 알리는 노력, 지글바( jiggle bar)로 바닥에 홈을 파서 속도를 떨어뜨리고 촉각으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전예현 기자 newslov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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