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교육계에 ‘바꿔’ 바람이 무섭게 몰아쳤다.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세우고 자녀들에게 다닐 만한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이 바람이 결국 교육위원선거에서 기존 판을 뒤덮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위원선거는 불법·탈법 선거운동과 입후보 자격시비 논란 그리고 제도적 모순 등으로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11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 교육위원선거에서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결과가 과거 3번의 선거결과와 다른 점은 현역의원들이 대거 몰락했고 개혁성향을 보이는 후보들이 상당수 당선됐다는 점이다. 특히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가 추천한 후보들의 당선은 교육관료와 교장출신 인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교육위원선거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냈다.
먼저 심각한 줄서기와 특정세력의 교육위원 만들기는 교육위원 선출 때마다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
이번 선거에서도 퇴직 교육관료, 교장출신 인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자기사람심기에 열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학교운영위 대표들에 의해 이뤄졌던 과거와는 달리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유권자로 참여한 올해는 그 정도가 심했다. 실제로 70여개 학교가 있는 서울시내 한 교육청 관할에는 사실상 교장이 선출할 수 있는 지역위원이 무려 30여 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있다.
이 때문에 교육자치의 뿌리인 학교운영위가 내부 갈등 등으로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장 선출과 관련, 교장이 지역위원을 위원장에 선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학부모들이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후보등록 자격시비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 2권에서는 한 당선자의 당적 문제로 낙선자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당선자인 나영수씨가 민주당 대의원이거나 최근까지 대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낙선자 중 한 명이 나씨는 후보등록 자격도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선관위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돼 선관위의 조사가 이뤄지면 선거결과는 번복될 수 있다.
또한 교육위원 선거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 모두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법률이 선거운동을 공보1회 발행과 소견발표회 2회, 언론사나 단체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 입장에서는 유권자에게 자신을 충분히 알릴 기회가 없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의 면면을 판단할 기회가 없어 시도교육예산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정책에 대해 감사권을 갖는 교육위원을 제대로 선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선거운동 기회가 적다는 점 때문에 줄서기, 금품제고 등 불법선거에 의존하려는 후보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유권자 수가 적은 현행 간접선거 방식에서는 후보자들에게 불법선거의 유혹이 크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기간에 수사의뢰 3건과 고발 2건, 경고 33건, 주의 10건 등 모두 48건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학부모단체들은 교육위원 출마 자격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고 있다.
교육위원 입후보자 자격을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까지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우선으로 뽑고 나머지를 비경력자를 뽑도록 하고 있어 전직 교육관료 출신이 아니면 당선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참교육 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일부 지역에서 경력직보다 많은 득표를 하고도 비경력직이란 이유로 당선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선방식을 주민직선으로 바꾸어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선거는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불법선거 사례가 많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것들을 보고 어떻게 느낄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세우고 자녀들에게 다닐 만한 학교를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이 바람이 결국 교육위원선거에서 기존 판을 뒤덮었다. 그러나 이번 교육위원선거는 불법·탈법 선거운동과 입후보 자격시비 논란 그리고 제도적 모순 등으로 많은 후유증을 남겼다.
11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 교육위원선거에서 146명의 교육위원이 선출됐다.
이번 선거결과가 과거 3번의 선거결과와 다른 점은 현역의원들이 대거 몰락했고 개혁성향을 보이는 후보들이 상당수 당선됐다는 점이다. 특히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가 추천한 후보들의 당선은 교육관료와 교장출신 인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교육위원선거에 새바람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냈다.
먼저 심각한 줄서기와 특정세력의 교육위원 만들기는 교육위원 선출 때마다 문제점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
이번 선거에서도 퇴직 교육관료, 교장출신 인사들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학교운영위원회에 자기사람심기에 열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학교운영위 대표들에 의해 이뤄졌던 과거와는 달리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유권자로 참여한 올해는 그 정도가 심했다. 실제로 70여개 학교가 있는 서울시내 한 교육청 관할에는 사실상 교장이 선출할 수 있는 지역위원이 무려 30여 학교의 운영위원장으로 있다.
이 때문에 교육자치의 뿌리인 학교운영위가 내부 갈등 등으로 지금도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장 선출과 관련, 교장이 지역위원을 위원장에 선출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며학부모들이 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부 선거구에서는 후보등록 자격시비 논란도 일고 있다.
서울 2권에서는 한 당선자의 당적 문제로 낙선자가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당선자인 나영수씨가 민주당 대의원이거나 최근까지 대의원으로 활동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낙선자 중 한 명이 나씨는 후보등록 자격도 없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을 선관위에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돼 선관위의 조사가 이뤄지면 선거결과는 번복될 수 있다.
또한 교육위원 선거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교육계에서 모두가 지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현행 법률이 선거운동을 공보1회 발행과 소견발표회 2회, 언론사나 단체가 주최하는 정책토론회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보 입장에서는 유권자에게 자신을 충분히 알릴 기회가 없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의 면면을 판단할 기회가 없어 시도교육예산과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교육정책에 대해 감사권을 갖는 교육위원을 제대로 선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선거운동 기회가 적다는 점 때문에 줄서기, 금품제고 등 불법선거에 의존하려는 후보들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유권자 수가 적은 현행 간접선거 방식에서는 후보자들에게 불법선거의 유혹이 크다는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기간에 수사의뢰 3건과 고발 2건, 경고 33건, 주의 10건 등 모두 48건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학부모단체들은 교육위원 출마 자격에 대한 이의도 제기하고 있다.
교육위원 입후보자 자격을 교육위원 정수의 절반까지는 교육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우선으로 뽑고 나머지를 비경력자를 뽑도록 하고 있어 전직 교육관료 출신이 아니면 당선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참교육 학부모회 윤지희 회장은 “일부 지역에서 경력직보다 많은 득표를 하고도 비경력직이란 이유로 당선되지 못하는 비합리적인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간선방식을 주민직선으로 바꾸어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번 선거는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불법선거 사례가 많았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것들을 보고 어떻게 느낄 것인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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