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상 총리서리의 장남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국내에서 장기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장 총리서리 장남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부당이득금)을 환수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당급여액의 환수시효는 10년이다.
장 총리서리의 장남은 1977년 한국국적을 포기했는데도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장남은 아버지인 연세대 박준서 교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
박 교수는 그동안 언론에 “아들의 주민등록이 유지된 것은 행정착오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내가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가끔씩 귀국해 국내에 머무를 때 의보혜택을 받았다”고 말해왔다.
미국 유학 중인 장남은 최근 방학을 이용해 귀국했으며, 5일 서울 목동 이대부속병원에 입원해 치아 부정교합 치료를 위한 턱뼈 수술을 받았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 이 조항은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했을 때 건강보험에 임의가입하고, 그 가족들이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장 총리서리의 장남도 소득이 없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장 총리서리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장남이 보험혜택은 받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실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체류심사과에서는 "외국인 여권을 소지하고,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예정인 사람이 외국인 등록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장 총리서리 장남의 경우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는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한다. 요즘처럼 미국 유학 중에 방학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마다 외국인등록과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 총리서리 장남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주민등록이 살아있어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은 "주민등록 유지가 행정착오라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일찍부터 알았고, 외국인등록과 피부양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혜택을 받았다면 부당급여 환수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총리서리의 장남은 1977년 한국국적을 포기했는데도 주민등록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왔다. 장남은 아버지인 연세대 박준서 교수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
박 교수는 그동안 언론에 “아들의 주민등록이 유지된 것은 행정착오라고 생각했다”면서도 “내가 의료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가끔씩 귀국해 국내에 머무를 때 의보혜택을 받았다”고 말해왔다.
미국 유학 중인 장남은 최근 방학을 이용해 귀국했으며, 5일 서울 목동 이대부속병원에 입원해 치아 부정교합 치료를 위한 턱뼈 수술을 받았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피부양자의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다. 원래 이 조항은 외국인이 국내에 취업했을 때 건강보험에 임의가입하고, 그 가족들이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장 총리서리의 장남도 소득이 없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장 총리서리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장남이 보험혜택은 받은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자격관리실 관계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서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체류심사과에서는 "외국인 여권을 소지하고,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할 예정인 사람이 외국인 등록을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장 총리서리 장남의 경우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는 법무부에 외국인등록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한다. 요즘처럼 미국 유학 중에 방학을 이용해 국내에 들어왔을 때는 그때마다 외국인등록과 피부양자 신청을 해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장 총리서리 장남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주민등록이 살아있어 자동적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됐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은 "주민등록 유지가 행정착오라는 사실을 당사자들이 일찍부터 알았고, 외국인등록과 피부양자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혜택을 받았다면 부당급여 환수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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