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3시장(호가중개시스템) 지정기업의 코스닥 등록시 우선심사권이 주어진다. 또 제3시장 퇴출기준이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강화되며 10월부터 가격제한폭이 도입돼 1일 주가 변동폭은 상한 50%, 하한 50%의 범위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달중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시장에서 1년이상 지정된 기업중 우량기업은 코스닥 등록시 우선심사권을 부여했다.
또 현재 코스닥 등록시 모집을 통한 주식분산 의무비율에 제3시장의 분산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은 제3시장 우량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10% 범위에서 주식분산으로 인정키로 했으며 코스닥 등록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퇴출사유에 해당되면 즉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고의·중과실 공시위반은 즉시 퇴출, 경미한 사항 공시위반은 2년간 3회이상시 퇴출토록 고쳤다.
월간 거래실적이 총발행주식의 0.05%미만으로 6개월 지속돼도 퇴출된다.
또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변동폭을 상하한 50% 범위로 제한했으며 전산시스템 개발이 끝나면 10월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달중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3시장에서 1년이상 지정된 기업중 우량기업은 코스닥 등록시 우선심사권을 부여했다.
또 현재 코스닥 등록시 모집을 통한 주식분산 의무비율에 제3시장의 분산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안은 제3시장 우량기업의 경우 발행주식의 10% 범위에서 주식분산으로 인정키로 했으며 코스닥 등록수수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퇴출사유에 해당되면 즉시 퇴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고의·중과실 공시위반은 즉시 퇴출, 경미한 사항 공시위반은 2년간 3회이상시 퇴출토록 고쳤다.
월간 거래실적이 총발행주식의 0.05%미만으로 6개월 지속돼도 퇴출된다.
또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가격변동폭을 상하한 50% 범위로 제한했으며 전산시스템 개발이 끝나면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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