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2002년도 정기분으로 부과한 덕양구와 일산구의 재산세 금액이 2배 차이를 나타냈다.
16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22만2815건 178억원 중 덕양구 58억9000만원에 비해 일산구에 119억1000만원을 부과해 구(區)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부과건수에서는 덕양구가 9만5207건, 일산구가 12만7608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재산세 차이의 원인은 건축물 가격차로 분석되고 있다.
1인당 재산세액도 덕양구가 6만1865원인데 비해 일산구가 9만3332원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고양시 전체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은 전년대비 9384건이 늘어나 4.4%의 증가율을 보였고, 세액은 9억9000여만원이 늘어나 5.9%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납세자 1인당 평균 재산세액은 7만9880원으로 전년대비 1150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는 △신축건물 증가 △1구의 주택규모 증가에 따른 누진가산율 1∼3% 상향조정 △60∼70평대 이상 대형아파트 4억원 초과시 건별 평균 세부담 증가 등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양시 세정과 관계자는 “각 가구별 세부담보다는 지방세법령 개정을 통한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 화재위험건축물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상가건물의 부담이 증가한 것도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16일 시에 따르면 고양시는 2002년도 정기분 재산세 22만2815건 178억원 중 덕양구 58억9000만원에 비해 일산구에 119억1000만원을 부과해 구(區)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부과건수에서는 덕양구가 9만5207건, 일산구가 12만7608건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재산세 차이의 원인은 건축물 가격차로 분석되고 있다.
1인당 재산세액도 덕양구가 6만1865원인데 비해 일산구가 9만3332원으로 차이를 나타냈다.
고양시 전체 재산세 과세대상 건축물은 전년대비 9384건이 늘어나 4.4%의 증가율을 보였고, 세액은 9억9000여만원이 늘어나 5.9%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또 납세자 1인당 평균 재산세액은 7만9880원으로 전년대비 1150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양시는 △신축건물 증가 △1구의 주택규모 증가에 따른 누진가산율 1∼3% 상향조정 △60∼70평대 이상 대형아파트 4억원 초과시 건별 평균 세부담 증가 등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고양시 세정과 관계자는 “각 가구별 세부담보다는 지방세법령 개정을 통한 소방공동시설세 중과대상 화재위험건축물 범위가 확대되면서 일부 상가건물의 부담이 증가한 것도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고양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