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야탑동 유흥업소 입주 논란

초등학교와 불과 54m 지점에 유흥업소 개장 예정

지역내일 2002-07-23 (수정 2002-07-25 오후 3:53:39)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일원이 과다한 유흥주점의 입주로 주거환경과 교육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엔 돌마초등학교와 왕복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대형 나이트클럽과 룸살롱이 들어설 예정이다. 사이에 5층 건물이 있지만 초등학교로부터의 직선 거리는 54m에 불과하다.
문제의 유흥시설은 지난 95년부터 한국마사회 분당지점 장외발매소가 입주해 있던 세신옴니코아 9층(룸살롱)과 10층(나이트클럽)에 개장하며, 9월 개장을 목표로 내부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이미 1월 4일과 23일에 성남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당시 정화위원회는 청소년들에 대한 유해업소 폐해와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놓고 팽팽한 격론 끝에 8대6으로 통과시켰다.
학교보건법상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으로 유흥업소의 설치가 불가하지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은 상대정화구역으로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남시도시계획 조례에는 분당구에 건축되는 위락시설의 경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해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반숙박시설은 200m, 유흥시설은 150m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규제하고 있어 허가를 남발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한 건물 뒷편 상업지구에 노래방 허가를 신청했던 2~3곳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전래가 있어 지역상인들 사이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야탑동 지역의 유흥주점은 모두 15곳과 숙박업소 4곳이 성업중이다. 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메트로뷔페웨딩홀, 시그마Ⅲ 오피스텔부지, LG25 지하, 관보빌딩, 유니마트 경륜장 빌딩 등에 유흥업소가 입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신옴니코아에 나이트클럽이 영업을 시작하면 야탑지역의 유흥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분당구청 관계자는 “정식으로 영업허가가 들어오면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 여부를 판단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고 대답했다.
한편, 진정완 돌마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은 “관계법 상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학교와의 거리가 불과 54m밖에 안되는데 심의를 통과한 것은 상업주의가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