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

지역내일 2002-07-29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반대와
산업연수제 폐지를 위하여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을 접한 성직자 30여명은 7월 27일 오전 10시부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 단식기도회에 돌입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성공회, 원불교, 천주교 등의 성직자 30여명은 성직자 단식기도회를 시작하기 앞서 7월 26일 오후 최근 정부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정책 발표에 대해 긴급히 대책 모임을 갖고 이번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이 그동안 수없이 제기되어왔던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보장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직자들로서 이를 그대로 방치하는 역사적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참회의 자세로 단식기도회에 들어가게 된 배경을 밝혔다.
성직자들은 단식기도회에 들어가면서 이번 정부의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은 기존의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며 국내외의 비난을 받아 온 ‘외국인노동자산업연수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또 다시 수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통으로 빠뜨릴 수밖에 없는 제도로서 시급히 개선될 수 있기를 정부 관련 부처에 촉구했다.
나아가 기도회 참석 성직자들은 이번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은 금년 8월 1일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이주노동자의 강제추방을 위해 정부의 합동단속반을 가동하는 등 무리한 강제추방계획이 담겨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우리 정부의 비인도적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단식기도회에 참가한 성직자들 은 이번 정부의 발표에서도 드러났듯 지난 3월 - 5월의 ‘불법체류외국인 자진출국신고’ 유도는 불법체류자들을 강제출국 시키기 위한 기만적 조치였음을 지적하면서 26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강제추방정책을 반대했다. 현재 국내 체류중인 불법체류자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의 잘못 만들어진 재외동포법과 외국인노동자산업연수제도에 의한 희생자들이므로 이들에 대한 강제추방은 부당하다는 것이 단식기도회를 시작한 성직자들의 입장이다.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 및 연 수생제도 폐지를 위한 성직자 단식기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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