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 - 도 2청사 지구단위구역 지정 추진<1면>

지역내일 2002-08-01
전주시 ‘도심 난개발 방지’, 도 ‘일방 추진은 곤란’
주상복합건물 추진 교통유발 시설 원인 우려‥ 세부계획 없는 지구지정 무의미

전주시가 도심 난개발 우려를 들어 도 제2청사 부지를 포함한 주변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자 전북도가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함의를 들먹이며 시와 도의 의견차이를 갈등관계로 증폭시키기도 한다.

◇ 도심개발 주도권 갖겠다
전주시가 내세우는 표면상의 이유는 난개발 방지다. 도청사 건립 시공업체인 금호건설 등이 공사비 일부로 2청사 부지(242억원 상당)를 대물변제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아 주상복합건물을 추진할 경우 교통유발 시설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따라서 상업지구인 현 부지에 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주변토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 2청사 부지 6000평을 포함, 인근 2만7000평을 경원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정해 지난달 18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냈다.
전북도는 전주시의 이러한 지구 지정계획에 당혹해 하는 빛이 역력하다. 당장 신청사 대물변제 방식으로 처리한 청사 부지의 지가 하락이 우려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청사 이전이 2005년에야 가능한 상황에서 세부계획이 3년안에 수립되지 않을 경우 실효되는 지구단위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당장 개발할 수도 없는 지역을 서둘러 지정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단순히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미리 지정해 문제를 키울 필요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일각에서는 전주시가 도청사 이전에 따른 도심개발 과정에서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도로 해석하기도 한다. 전주시는 2청사 부근에 위치한 전북대 사회교육원 등을 활용한 실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형 주거단지의 적합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민간기업이 주상 복합건물을 조성할 경우 전주시의 이러한 계획이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아래 미리 도심개발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것. 전주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시가 개발에 따른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반발을 우려, 퇴로를 만들기 위해 지정을 강행한다’는 식으로 오해를 유도하고 있는데 어불성설이다”면서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일축했다.

◇ 정책협의 장점 살려야
일단 전주시의 지구지정 계획에 전북도는 더 이상의 언급을 피하려는 눈치다. 도의 한 고위 간부는 “구역 지정을 연기하거나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후 계획수립 과정에서 도와 금호건설 측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와 시의 감정싸움이나 기싸움으로 몰아가려는 호사가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점과 함께 어차피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협의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강현욱 지사는 “김완주 시장은 행정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서 “협의과정에서 적절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정책협의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지구단위계획이란
상세계획과 도시설계를 통합한 개념으로, 구역으로 정해진 지역의 모든 건물은 그 미관이나 색채 배치 형태 등에서 일정한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도 2청사는 평당 400만원씩 금호건설측에 신청사 건립비용으로 현물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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