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지원

2억원 한도내에서 300억원 융자

지역내일 2002-07-31
31일 경기도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으로 제품 안전에 대한 제조업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제조물책임(PL)법은 각종 제조물로 인해 신체 및 재산상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피해당사자가 제조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했던 것을 제조업체가 결함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쉽게 배상받도록 한 제도이다.
도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식이 부족하고 대응활동이 저조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것을 예방키 위해 제조물 결함 예방을 위한 제품설계·설비의 개선, 인력교육, 표시개선과 사후방어를 위한 PL보험가입 등을 지원한다.
대상업체는 2002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이어야 하며 제조업체인 경우 신청일 현재 제조업 전업율이 30% 이상인 공장 등록업체와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소기업, 비제조업체의 경우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정보관련 서비스업 등이면 가능하다. 융자한도는 2억원, 지원규모는 300억원으로 기간은 4년(1년거치, 3년 균분상환)이며, 금리는 신용도·담보 유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오는 8월 1일부터 공장소재지 관할 농협 및 시·군청 중소기업 담당부서에서 접수를 받아 도에 추천을 하면 도에서 선정, 지원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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