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45.3% ‘아르바이트 경험’
25.4%, “급료체불 경험” … 참여연대, “정부 감독기능 강화해야”
지역내일
2002-07-31
(수정 2002-08-02 오후 1:37:02)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의 45.3%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걸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회원모임인 ‘행동하는 젊음 <와>(공동대표 김종오 백신고 1년, 김병수 재수생)’와 함께 수도권 소재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7곳에서 110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29.2%, 고등학생은 54%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을 하고 급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아르바이트 경험자 501명중 119명으로 15.4%에 달했으며, 급여를 받지 못하고도 50.4%는 아무런 대처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도 20%가 됐으며, 치료비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것은 22.8%에 그쳤다. 폭언이나 폭행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경험도 8.4%에 이르렀다.
또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낮은 임금수준이나 임금체불’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육체적 피로와 여가시간 부족’이 24.2%, ‘학업방해(23.1%)’, ‘부족한 일자리와 정보부족(14.2%)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구직경로는 친구 및 가족의 소개(61%)가 가장 많았으며, 광고전단(24.6%), 생활정보지(8.8%)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근로기준법’등 관련 보호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금지된 야간근로를 경험한 경우가 28%, 근로계약서 미체결 86.7%, 연소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인 7시간을 넘어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15.9%에 달했다.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문혜진씨는 “어린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동하는 젊음 <와>’회원인 권병덕(한신대 국사학과 휴학생)씨도 “고1때 전단지 돌리는 알바를 한적이 있다”며 “돈도 너무 적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인 노동부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공희송 장애인고용과장은 “최근 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 510개 업체에 대한 특별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한 학생들 교육, 팜플렛을 통한 홍보,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두명의 담당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불법적 아르바이트 고용행위를 감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동부내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전담부서를 새롭게 신설하고,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해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아르바이트의 어두운 실상에 대한 고발과 사업주나 정부에게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노동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국회 등 관련기관 등을 상대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권리찾기운동’을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천명했다.와>와>
참여연대가 회원모임인 ‘행동하는 젊음 <와>(공동대표 김종오 백신고 1년, 김병수 재수생)’와 함께 수도권 소재 중학교 3곳과 고등학교 7곳에서 110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의 경우 29.2%, 고등학생은 54%가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을 하고 급료를 받지 못한 경우도 아르바이트 경험자 501명중 119명으로 15.4%에 달했으며, 급여를 받지 못하고도 50.4%는 아무런 대처도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친 경험이 있는 경우도 20%가 됐으며, 치료비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 것은 22.8%에 그쳤다. 폭언이나 폭행등 비인격적 대우를 받은 경험도 8.4%에 이르렀다.
또한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문제는 ‘낮은 임금수준이나 임금체불’이 33.7%로 가장 많았으며, ‘육체적 피로와 여가시간 부족’이 24.2%, ‘학업방해(23.1%)’, ‘부족한 일자리와 정보부족(14.2%) ’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구직경로는 친구 및 가족의 소개(61%)가 가장 많았으며, 광고전단(24.6%), 생활정보지(8.8%) 등을 통해 일자리를 구했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근로기준법’등 관련 보호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금지된 야간근로를 경험한 경우가 28%, 근로계약서 미체결 86.7%, 연소근로자의 기준근로시간인 7시간을 넘어 8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도 15.9%에 달했다.
참여연대 사회인권팀 문혜진씨는 “어린 학생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서, “정부가 불법적으로 자행되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동하는 젊음 <와>’회원인 권병덕(한신대 국사학과 휴학생)씨도 “고1때 전단지 돌리는 알바를 한적이 있다”며 “돈도 너무 적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부처인 노동부는 아르바이트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공희송 장애인고용과장은 “최근 방학을 맞아 청소년을 많이 사용하는 사업장 510개 업체에 대한 특별조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연계한 학생들 교육, 팜플렛을 통한 홍보,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두명의 담당공무원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불법적 아르바이트 고용행위를 감독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노동부내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전담부서를 새롭게 신설하고,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해야 한다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지난달 3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아르바이트의 어두운 실상에 대한 고발과 사업주나 정부에게 권리보장을 위한 요구도 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노동부, 청소년보호위원회, 국회 등 관련기관 등을 상대로 아르바이트 학생들에 대한 ‘권리찾기운동’을 계속 벌여나가겠다고 천명했다.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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