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은 적 없다’항변에 검찰, 관련자‘일기장’들이대고 압박
전북도육청 문용주(50세) 교육감의 뇌물 수수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문 교육감에 맞서 검찰이 돈을 줬다고 주장한 문 모(68세) 전직 교장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시하며 압박하자 교육계를 비롯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
9일 열릴 예정인 2차 공판에서 문 교육감의 변호인은 문 교장의 금품 전달 시점이 다른 점과 검찰 측에서 공개한 현금전달 행위를 기술한 일기장만으로는 문 교육감의 혐의사실을 확증할 수 없다고 주장할 예정. 또 변호인측은 학교장으로 재직시 잦은 구설수에 오른 문씨의 돌출행동과 사생활 문제를 집중 추궁함으로써 문씨가 작성한 일기장의 신빙성을 반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검찰은 문 전 교장이 쓴 일기장이 재판부로부터 증거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 공소유지에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자신의 성관계를 여과없이 일기장에 기록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문교육감 관사의 내부 구조가 상세하게 그려진 일기장이 문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차 공판 때 문교육감이 97년 7월 4일 교육감 관사에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문교장과 만난 점에 대해서는 시인했던 만큼 이번 재판에서 문씨의 구증을 적극 이끌어내 문교육감을 압박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이 내놓은 일기장과 문교장의 주장만으로 유죄판결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검찰이 이번 공판에서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물을 공개해 문교육감의 혐의를 구체화할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7년 7월 당시 전북도 교육연구원 연구사(장학사급)였던 문씨가 승진인사를 조건으로 문교육감에게 현금 1000만원이 든 와이셔츠 상자를 건넸으나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교육감을 올해 초 고발함에 따라 지난 6월 문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전북도육청 문용주(50세) 교육감의 뇌물 수수 여부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뇌물 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문 교육감에 맞서 검찰이 돈을 줬다고 주장한 문 모(68세) 전직 교장의 일기장을 증거로 제시하며 압박하자 교육계를 비롯한 지역의 관심이 높아진 상태.
9일 열릴 예정인 2차 공판에서 문 교육감의 변호인은 문 교장의 금품 전달 시점이 다른 점과 검찰 측에서 공개한 현금전달 행위를 기술한 일기장만으로는 문 교육감의 혐의사실을 확증할 수 없다고 주장할 예정. 또 변호인측은 학교장으로 재직시 잦은 구설수에 오른 문씨의 돌출행동과 사생활 문제를 집중 추궁함으로써 문씨가 작성한 일기장의 신빙성을 반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반면 검찰은 문 전 교장이 쓴 일기장이 재판부로부터 증거능력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 공소유지에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검찰은 문씨가 자신의 성관계를 여과없이 일기장에 기록했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문교육감 관사의 내부 구조가 상세하게 그려진 일기장이 문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지난 1차 공판 때 문교육감이 97년 7월 4일 교육감 관사에서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문교장과 만난 점에 대해서는 시인했던 만큼 이번 재판에서 문씨의 구증을 적극 이끌어내 문교육감을 압박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이 내놓은 일기장과 문교장의 주장만으로 유죄판결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검찰이 이번 공판에서 새로운 증인이나 증거물을 공개해 문교육감의 혐의를 구체화할지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7년 7월 당시 전북도 교육연구원 연구사(장학사급)였던 문씨가 승진인사를 조건으로 문교육감에게 현금 1000만원이 든 와이셔츠 상자를 건넸으나 인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교육감을 올해 초 고발함에 따라 지난 6월 문교육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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