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기술방식 바꿔라”

대통령·정권 중심에서 주제·제도 중심으로

지역내일 2002-08-06 (수정 2002-08-08 오후 2:03:13)
편향기술 논란이 일고 있는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전문가들은 교육상 현정부와 관련된 기술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통령과 정권 중심의 기술방식은 대폭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검정위원 등 교과서 제작과정에 참여하는 인사들에 대한 위촉 과정에서 연령, 종교 등을 감안한 적절한 안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6일 이상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주재로 열린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관련 토론회에 참가한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통령이나 정권 중심의 기존 기술방식에서 벗어나 주제나 제도 중심의 기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생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영우 서울대 교수는 “5000년 역사를 배우 것은 근현대사를 제대로 배우기 위한 것”이라며 “결론이 없는 교과서는 있을 수 없다”며 삭제불가론을 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국정교과서를 검정교과서로 전환하는 흐름은 바람직하지만 제작과 검정을 전담할 전문인력을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정권 관련부분에 대한 기술이 계속돼야 한다는 참석자들의 의견은 이 부총리가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사견임을 전제로 밝혀온 기술시기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과 다른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삭제로 방향을 잡아오던 교육부가 당황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교육부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 수정·보완하는 수준에서 이번 사태가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워낙 거센 정치권 공세로 인해 전체 삭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검정위원 명단공개에 대한 항의도 있었다. 이원순 전국사편찬위원장은 “어렵게 검정위원 위촉에 응했는데 명단을 공개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명단공개는 나무에 올라간 사람을 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검정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성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조동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장, 한영우 서울대 교수, 유영익 연세대 석좌교수, 이만열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위원, 이원순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고영권 광장중 교장, 이경식 역사교육연구회 회장. 한명희 전 교육부 편수국장이 참석했다.
한편 교육부는 검정에서 탈락했던 5개 교과서 중 재검정을 신청한 4개 교과서에 대한 검정은 검정위원 위촉 등의 문제로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규정에 따라 이들 교과서는 2004학년도에 사용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교과서 제작일정과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