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전업 시간강사 처우개선 추진

강사료 시간당 3만9000원 … 의보·국민연금 등 가입도 추진

지역내일 2002-08-13 (수정 2002-08-14 오후 3:44:06)
내년에는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에 대한 시간당 강사료가 올해보다 5000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시간강사들의 복지혜택 향상 차원에서 기본급 지급, 국민연금 가입, 직장의료보험 가입 등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낮은 임금과 신분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간강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국립대 전업 시간강사들에 대한 시간강사료를 기존 3만4000원에서 3만9000원으로 5000원 인상하는 방안이 기획예산처의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물가상승률을 가만 강사료를 매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업 시간강사는 다른 직업 없이 시간강사일 만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사람들로 올해도 이들에 대한 시간강사료가 지난해의 2만7000원(연구비 4000원 포함)에서 3만4000원으로 7000원 인상됐다.
교육부의 이번 시간강사 관련 장안은 이미 지난해 4월 대통령에게 추진사항으로 보고 했었다.
한편 2001년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는 4만4646명으로 전체 대학강의의 38.4%를 담당하고 있다. 또 이 가운데 박사학위를 가진 ‘전업 시간강사’는 9197명으로 20.6%, 박사학위 미소지자 중 전업 시간강사는 1만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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