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성남지부가 30일 발표한 2002년도 상반기 소비자 상담 통계 분석 결과 소비자상담실에 접수된 소비자 고발은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시민의 모임 소비자 상담실에 접수된 소비자 고발은 총 3100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7%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 소비자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00건의 소비자 고발 중 물품관련 소비자 고발은 60.9%(1887건)였으며 서비스 관련 고발은 37.9%(1174건)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물품관련 불만이 약 9.5% 감소한 반면 서비스 분야는 약 8.9% 증가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소비자 상담실을 찾게된 이유로는 약 38.9%가 문제해결 방안이나 소비자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며 충동적으로 물품 구매 계약 후 해약하려는 경우는 약 24.6%였다. 그 외에 물품의 품질이나 기능 하자로 인한 불만(13.3%), 서비스 관련 불만(8.5%), 판매방법과 가격·요금 관련 불만(각각 5.9%), 표시 광고 불만(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들이 접수한 소비자 고발의 약 88.6%가 상담이나 정보제공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정보의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물품 분야는 총 27개 분야로 분류한 품목 중 약 23.6%를 차지한 문화용품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생활용품(13.4%), 문화·오락(8.6%), 피복제품(6.6%), 금융·보험 및 식료품(각각 6.4%), 운수·통신(6.2%), 차량 및 승용물(5.0%), 교육서비스(4.5%), 렌탈·리스·임대차(3.4%)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시민의 모임 정경우 연구원은 이러한 소비자 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가 복잡하고 다양한 소비생활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후 소비자피해구제정책과 동시에 소비자 교육 등 사전피해구제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연구원은 “소비자는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평소 소비생활에 필요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수집해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며 “기업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하는 등 품질 및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2002년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시민의 모임 소비자 상담실에 접수된 소비자 고발은 총 3100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7%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 소비자고발 현황을 살펴보면 총 3100건의 소비자 고발 중 물품관련 소비자 고발은 60.9%(1887건)였으며 서비스 관련 고발은 37.9%(1174건)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물품관련 불만이 약 9.5% 감소한 반면 서비스 분야는 약 8.9% 증가한 것이다.
소비자들이 소비자 상담실을 찾게된 이유로는 약 38.9%가 문제해결 방안이나 소비자 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으며 충동적으로 물품 구매 계약 후 해약하려는 경우는 약 24.6%였다. 그 외에 물품의 품질이나 기능 하자로 인한 불만(13.3%), 서비스 관련 불만(8.5%), 판매방법과 가격·요금 관련 불만(각각 5.9%), 표시 광고 불만(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소비자들이 접수한 소비자 고발의 약 88.6%가 상담이나 정보제공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는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에게 소비자 정보의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물품 분야는 총 27개 분야로 분류한 품목 중 약 23.6%를 차지한 문화용품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생활용품(13.4%), 문화·오락(8.6%), 피복제품(6.6%), 금융·보험 및 식료품(각각 6.4%), 운수·통신(6.2%), 차량 및 승용물(5.0%), 교육서비스(4.5%), 렌탈·리스·임대차(3.4%) 순으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시민의 모임 정경우 연구원은 이러한 소비자 고발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부가 복잡하고 다양한 소비생활에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후 소비자피해구제정책과 동시에 소비자 교육 등 사전피해구제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 연구원은 “소비자는 충동구매를 자제하고 평소 소비생활에 필요한 사전정보를 충분히 수집해 현명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노력”하며 “기업은 시장에서 소비자에게 진실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시정하는 등 품질 및 서비스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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