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칠전동주민 ‘비대위’구성…‘본격투쟁돌입’

소각장시설 반대·부지선정에 ‘의혹’

지역내일 2002-08-23
춘천시 신동면 팔미1리 종합폐기물처리장 건설을 반대하는 춘천시 칠전동 대우아파트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춘천시는 아직 후보지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주장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칠전동 대우아파트 주민들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들은 진정서에서 “폐기물소각시설 설치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시장방문, 진정서 제출 등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진정서회신 내용을 보면 입지선정에 따른 행정절차 등 원칙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고 있어 춘천시가 주민들의 뜻을 심층, 검토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경우라도 소각장시설은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부지선정대상 편입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인근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최근 일부언론에 폐기물소각장 주변 평택시 주민들의 혈중다이옥신이 일반지역보다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소각장 시설을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일보는 2일자 기사에서 “(소각로 인근) 주민들의 혈액 속에서 치명적인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고농도로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민원이 발생하자 평택시는 시민환경연구소에 의뢰해 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연구소측은 암환자 5명과 암환자 가족 3명 등을 포함해 금호환경(폐기물소각장) 인근 주민 10명의 혈액내 다이옥신 농도를 분석한 결과 혈액 지방성분 1g당 평균 53.4pg(1피코그램=1조분의 1)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부지대상편입에 대한 의혹은 지난해 11월 30일 당초 폐기물소각장 후보지를 선정할 당시에는 제외돼 있던 팔미리가 5월에 주민들의 유치신청을 이유로 후보지에 편입됐다는 것이다.
칠전동 주민들은 외부 전입자와 부동산 업체가 팔미리주민들의 유치신청 당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팔미1리에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기 직전인 5월 21일 전입한 이 모씨가 유치서명운동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춘천시는 주민들의 진정에 대해 시장 명의로 회신을 보내 “전문용역회사에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현재 어느 지역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조사내용을 기초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춘천 연제호 기자 news21@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