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일선 시·군청사에 설치된 ‘도의원 사무실’과 관련,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시민단체가 반발, 사무실 폐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경기도의회와 시·군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도의원들과 해당 시·군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부천 안양 군포 광명 등 8개 시·군 청사에 도의원 사무실이 설치돼 있으며 성남, 안성시가 사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청사내 도의원 사무실은 업무협조차원에서 해당 시·군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도의원측에서 요구해 설치되고 있다.
일선 시에 따르면 이렇게 마련된 사무실도 일부 도의원들은 지역과 관련된 현안을 챙기기 위해 자주 드나드는 반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 사무실은 개인전용 사무실로 사용된 곳도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도의원 사무실의 설치를 반대하거나 폐쇄, 또는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 직협은 최근 시청내 도의원 사무실 설치 반대 성명을 내고 “도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기보다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도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도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무실은 도의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와 광명시 직협도 도의원 사무실을 도정자료실로 변경하거나 시의회 건물로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천시 직협은 “지역구 업무협조를 위해 시청사내 도의원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사무실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존 사무실의 폐쇄 및 기능전환을 주장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김필조 부장은 “도의회 건물 내에 학습과 연락가능한 공간이 있는데 시·군마다 도의원사무실을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개인사무실을 얻기 어려운 의원들이 시 청사내 공간이 여유가 있을 경우, 업무협조 차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 공무원들도 도청 예산서 등 자료를 얻고 의원 면담이 필요할 때 용이한 측면이 있지만 설치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20일 경기도의회와 시·군 직장협의회에 따르면 도의원들과 해당 시·군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부천 안양 군포 광명 등 8개 시·군 청사에 도의원 사무실이 설치돼 있으며 성남, 안성시가 사무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시·군청사내 도의원 사무실은 업무협조차원에서 해당 시·군이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는 도의원측에서 요구해 설치되고 있다.
일선 시에 따르면 이렇게 마련된 사무실도 일부 도의원들은 지역과 관련된 현안을 챙기기 위해 자주 드나드는 반면, 거의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일부 사무실은 개인전용 사무실로 사용된 곳도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도의원 사무실의 설치를 반대하거나 폐쇄, 또는 일반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안성시 직협은 최근 시청내 도의원 사무실 설치 반대 성명을 내고 “도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갖기보다 자기 몫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도의원은 시민을 대표해 도정에 시민의견을 반영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무실은 도의회에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천시와 광명시 직협도 도의원 사무실을 도정자료실로 변경하거나 시의회 건물로 이전, 또는 폐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천시 직협은 “지역구 업무협조를 위해 시청사내 도의원 사무실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사무실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기존 사무실의 폐쇄 및 기능전환을 주장했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김필조 부장은 “도의회 건물 내에 학습과 연락가능한 공간이 있는데 시·군마다 도의원사무실을 만드는 것은 예산 낭비”라며 “법적 근거도 없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의원들은 “개인사무실을 얻기 어려운 의원들이 시 청사내 공간이 여유가 있을 경우, 업무협조 차원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시 공무원들도 도청 예산서 등 자료를 얻고 의원 면담이 필요할 때 용이한 측면이 있지만 설치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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