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공무원 근속승진 연한 1년씩 단축

정부 탄력적 인사행정 위해 법령 정비 .... 특별승진 대상 3급이하로 확대

지역내일 2000-11-21 (수정 2000-11-21 오후 6:45:45)
기능직 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이 1년씩 단축되고 특별승진 대상은 3급 이하로 확대된다.
명예퇴직하는 6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의 특별승진은 행정자치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가 폐지된다.
정부는 21일 공무원 인사에 있어 각 부처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자율권을 확대하
는 방향으로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방안에 따르면 보직관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국제관계 업무
에만 적용되는 국제전문직위제도를 확대, 각 부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도
록 했으며 5급 승진임용도 부처 형편에 따라 시험승진과 심사승진 방식을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구조조정으로 상대적으로 승진적체가 심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근속승진 연한을 1년씩 단축했다. 특별승진 대상도 연공서열에 관계없이 우수
공무원이 발탁되도록 4급 이하에서 3급 이하로 확대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자부 장관이 행사하던 필
수 실무요원의 선발·지정권을 각 부처 장관이 행사하도록 했다. 또 공무원이 국제기구에
고용되어 휴직하는 경우 승진을 제한하던 것도 앞으로는 능력과 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
허용하기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부처별 실정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필요했다"며 법령 정비 배경을 설명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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