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총리지명자 국회 인사청문회 파란

부동산투기, 탈세, 신고누락, 거짓말, 서류조작 의혹 등 도덕성 논란

지역내일 2002-08-26 (수정 2002-08-26 오전 9:29:21)
장대환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려 부동산투기 의혹과 증여세 누락, 재산 신고 누락 등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신랄한 추궁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82년 제주도 토지 매입과 87년 압구정 현대아파트 매입 등 11건의 재산매입과정에서 예금조달액이 16억4000만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조달예금과 현예금잔액을 합한 금액은 부인 것까지 총 27억5400만여원이고 소득은 13억3700만여원밖에 되지 않아 차액인 14억1700만원을 증여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원형 의원은 “장 총리지명자 및 가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총 32억여원이라고 신고했으나 현지 공인중개사무소 3곳에서 제시한 시가의 평균액은 그 두배가 넘는 75억여원에 이른다”며 “재산이 대폭 축소신고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송광호 의원은 “장 후보자가 한빛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23억원 9000만원을 자사주 매입대금으로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일부 증빙서류의 조작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무통장 입금증의 입금자가 장대환으로 되어 있는 것은 6억8000만원에 불과하고 △무통장입금증과 주식매입현황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고 △입금증으로 23억9000만원에 달하는 임원대여금 상환을 증빙하기엔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봐도 장 총리지명자의 위법 사실이 10여가지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제시한 내용은 △매일경제와의 가지급금 거래내역을 감사내역에 미기재할 경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위반 △매경 정기예금을 담보로 23억 9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업무상 배임죄로 3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 △재산 신고 누락은 <공직자 윤리법=""> 제25조 위반 △위장 전입은 <주민등록법> 제21조 위반 △매경과 미국 미시간대학간의 MBA과정 불법운영 의혹이 있고, 이는 매경 사장으로서 고등교육법 제64조 제1항 위반이라는 것 등이다.
장 총리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27일까지 계속되며 28일 본회의에서 인준 표결을 실시할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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