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국가하천이나 지방1급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유지를 지난 86년부터 98년말까지 보상했으나,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료돼 보상받지 못한 토지에 대해 오는 연말까지 추가 보상할 계획이다.
이번 보상은 추가보상 관련 특별조치법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으며 대상은 연말까지 보상청구된 토지로서 84년말 이전 하천편입 토지나 71년 7월 19일 이전 제방안의 토지 등이다.
보상청구권자는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 또는 승계인 이어야 하며, 구비서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지적도, 상속 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가하천 14개소, 지방1급 하천 4개소에 총 보상면적은 359만4천294㎡로 약 3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1076필지 158만㎡을 보상해 총 보상 면적의 32.5%가 보상됐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이번 보상은 추가보상 관련 특별조치법이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능해졌으며 대상은 연말까지 보상청구된 토지로서 84년말 이전 하천편입 토지나 71년 7월 19일 이전 제방안의 토지 등이다.
보상청구권자는 사유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의 소유자 또는 승계인 이어야 하며, 구비서류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지적도, 상속 또는 승계인의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가하천 14개소, 지방1급 하천 4개소에 총 보상면적은 359만4천294㎡로 약 3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금까지 1076필지 158만㎡을 보상해 총 보상 면적의 32.5%가 보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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