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농림지 난개발 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 지구단위계획 처리기간도 축소

지역내일 2002-09-02 (수정 2002-09-03 오후 9:16:01)
지금까지 나홀로아파트, 러브호텔 등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등 난개발의 주무대가 돼 온 준도시·준농림지역에 대한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또 신규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개발밀도가 완화되는 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사업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관련규정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기존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용도지역 가운데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4개 용도로 개편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외에는 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고 공해공장의 개별입지도 제한된다. 괸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업규모가 30만㎡ 이상이 돼야 한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도 기존 공해배출시설이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방식인 ‘기속재량행위’ 개념이 ‘자유재량행위’ 개념으로 바뀌어 건축물 규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진다. 이는 다시말해 조례에 입지가 가능한 구체적인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 조례로 지정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허된다는 의미다.
또 개발밀도관리제를 도입,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 주변건축물의 높이 등 주변지역과의 관계,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용량의 범위 안에서 개발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이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반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용도지역이 변경되거나 행위제한이 강화되기 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건축행위의 종류에 따라 대수선이나 재·개축은 종전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허용하고 증축의 경우 증축부분이 새로운 용도제한에 맞아야 허가하는 등 차등 관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12월 입법예고 등 관리절차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조례개정과 별도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던 지구단위계획 처리기간을 최장 3개월 정도 앞당기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이에 따라 시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 자치구의 지구단위계획 입안 공람시 관계부서 전체의 협의과정을 없애는 한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에 관한 주민제안 이후 자치구청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 중복심사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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