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인천지검은 경인여대 교비자금 25억5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로 경인여대 백창기 전 이사장과 김길자 전 학장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같은 사안에 대한 인천지검의 일차 무혐의 처리에 대해 대검이 지난 해 12월 내린‘재기수사명령’처분에 따른 것으로서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인천지검은 경인여대 전 이사장 등을 “1993년부터 1995년까지 43회에 걸쳐 경인여대 교비회계에서 약 27억6000만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피의자 개인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1996년 12월부터 1997년 6월 사이에 이 중 25억5000만원을 전 이사장 기부금 등으로 학교법인 태양학원에 입금시킨 후 차용금 상환명목으로 이를 전액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혐의로 공소제기했다.
경인여대 측은 “구 재단은 교직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 학생들을 선동해 학내분규를 야기한 것으로 주장해왔으나 이번 인천지검의 조치로 그 주장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며“이번 인천지검의 기소조치는 경인여대 학내분규에 대한 진실규명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경인여대 7명의 교직원에 대한 형사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재단 측 관계자는 “경인여대 설립당시 출연한 부동산이 팔리지 않자 전 이사장이 개인 돈으로 학교법인 측에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은 차용금 상환 사실이 문제됐다”며 “회계처리상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돈을 인출한 사립학교법상의 위법사실이 있을 뿐 학교에 손해가 없어 횡령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무이자로 상환받는 과정에서 전 이사장은 오히려 20여억원을 넘는 금융손실을 감수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인천지검은 경인여대 전 이사장 등을 “1993년부터 1995년까지 43회에 걸쳐 경인여대 교비회계에서 약 27억6000만원을 불법으로 인출해 피의자 개인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1996년 12월부터 1997년 6월 사이에 이 중 25억5000만원을 전 이사장 기부금 등으로 학교법인 태양학원에 입금시킨 후 차용금 상환명목으로 이를 전액 사용함으로써 횡령”한 혐의로 공소제기했다.
경인여대 측은 “구 재단은 교직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 학생들을 선동해 학내분규를 야기한 것으로 주장해왔으나 이번 인천지검의 조치로 그 주장은 허위였음이 드러났다”며“이번 인천지검의 기소조치는 경인여대 학내분규에 대한 진실규명과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경인여대 7명의 교직원에 대한 형사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재단 측 관계자는 “경인여대 설립당시 출연한 부동산이 팔리지 않자 전 이사장이 개인 돈으로 학교법인 측에 빌려준 돈을 돌려 받은 차용금 상환 사실이 문제됐다”며 “회계처리상 법인회계가 아닌 교비회계에서 돈을 인출한 사립학교법상의 위법사실이 있을 뿐 학교에 손해가 없어 횡령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무이자로 상환받는 과정에서 전 이사장은 오히려 20여억원을 넘는 금융손실을 감수했다”고 주장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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