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면세 한도 축소

지역내일 2002-09-06
부부 간 증여면세 한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부부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된 것을 계기로 10년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의 기준이 지금의 ‘부부합산 금융소득 4000만원 이상’에서 ‘남편과 아내 각각 4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속 및 증여세,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6일 “헌법재판소가 부부합산 과세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을 계기로 절세를 위해 부부 간에 은행예금과 부동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급증할 전망”이라며 “부부 간에 증여세를 면제하는 기준 금액을 낮춰서 과도한 증여를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부 간 증여세 면제 기준이 3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경우, 현재의 부부합산과세 위헌 결정 이후 확산 조짐인 배우자 간 재산분할 현상이 둔화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부부합산 과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부부 간에 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려는 ‘재산 위장분산’이 늘어날 것을 우려해 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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