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조례준칙 개정지침 기초단체 외면

광주 동구 남구 북구 늦장행정

지역내일 2002-09-09
주민자치의 실질적 내용과 방향을 가름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조례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기초단체는 행정자치부가 주민자치센터 조례준칙을 개정, 반영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회피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난 3월 주민자치센터 조례준칙을 개정했다. 이번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의 선출에 관한 내용이다. 행자부는 주민자치위원 위촉에 관해 ‘읍 면 동장은 당해 읍 면 동 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며 추천방법에 대해 ‘1. 당해 읍 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 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기타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로 규정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조례준칙 개정 이유에 대해 “이는 기존에 읍 면 동장의 지명식 위촉에서 벗어나 전문성을 지닌 지역인사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탄력성을 기하겠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자부의 주민자치센터 조례준칙 개선방안을 최대한 빨리 수용, 조례개정에 나서야 함에도 일부 구청은 여전히 기존의 위촉절차를 고집하고 있다. 특히 광주 남구와 북구, 동구는 전혀 반영치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 서구와 광산구는 지난 6월 행자부 지침에 맞게 조례를 개정했다.
광주 광산구청 주민자치과 양공석 과장은 “주민자치센터가 명실상부한 주민자치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지역일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행자부의 조례준칙 개정의도에 걸맞게 능력있는 인사들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 광산구는 지역내의 각종 시민사회단체 직능단체, 여성단체 등 다양한 단체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여성위원들의 참여를 30%까지 확대하고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아직도 행자부 조례준칙 개정내용을 반영치 않고 있는 광주 북구청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주민자치센터 조례준칙 개정내용에 대한 내부검토가 이제서야 끝났다”며 “10일 열리는 북구의회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 주민자치과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 새로운 단체장이 선출돼 조례개정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면서 “구청장의 개정 방침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빈축을 샀다.
행자부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준칙을 개정한지 6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청장의 지시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늦장 행정을 펼쳐 왔던 것이다. 주민자치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망각한 무책임한 자세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치21 박광우 사무처장은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자치의 발전을 한층 앞당길 수 있다”고 전제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설립취지에 맞게 보다 역량있는 지역인사들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자치21은 민선3기 주민자치 발전에 주민자치센터의 건실한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주민자치센터 위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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