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조조정 지원 나섰다

구조조정 대상기업 협력업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지역내일 2000-11-21 (수정 2000-11-21 오후 1:13:34)
국세청이 기업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나섰다.
◇지원 대상=대우자동차·동아건설 등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협력업체로 자금경색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
기에 처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다. 하지만 구조조정 대상기업은 국세채권의 확보 가
능성 등을 고려해 협력업체와는 별도로 판단키로 했다.
◇적용기간과 지원절차=11월 1일부터 2001년 6월 30일 중 납세자의 신청분에 한해 적용한다. 지원 유형
은 우선 납기연장과 징수유예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간 연
장하고 납기 중에 있거나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9개월 범위 이내에서 징수유예 조치
키로 했다.
체납처분 유예도 이루어진다. 납기 경과로 체납 중인 세금에 대해서는 최장 1년의 범위 이내에서 체납처분
을 유예한다. 체납처분의 유예로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처분이 보류되고 추가적인 재산압류처분 등이 불가능
해진다. 세무조사의 면제와 유예도 관심을 끌고 있다. 음성탈루소득과 관련되지 않고 명백한 세금탈루혐의
가 없는 한 일반세무조사를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조사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용할 예정이다.
◇납세담보도 완화=거래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사업상 심한 타격을 받아 담보제공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도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해 일정범위 이내에서 담보제공을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원칙적으로 유예기간이 6월
미만이고 납부세액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 건설업 및 생산적 중소
기업은 3000만원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생산적 중소기업은 외형 100억원 이하로 수출 또는 제조
광업 수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성실납세자의 경우 직전년도 납부세액 1억원을 한도로 납세담보를 면제한다. 성실납세자는 1년 이내 국세청
장 표창 또는 재정경제부장관 표장, 2년이내 훈·포장 또는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수상한자이다.
이외에도 납세성실도, 유예사유 등을 고려해 조세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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