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업체의 시공, 규정을 위반한 수의계약, 공사비 부풀리기 등 학교시설물 공사를 둘러싼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제재 후에도 학교 증·개축에 다시 참여한 업체가 수십 곳에 달하는 등 당국의 사후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데는 시·도교육청 등 교육계의 ‘자기식구 감싸기’에 가까운 ‘솜방망이 감사’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설훈(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올 상반기 최근 3년간 학교시설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대상 4047개교의 38%에 달하는 1538개교에서 부조리 사례가 적발됐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관련면허가 없는 무면허 무자격업체가 시공한 사례는 경기와 경북이 각각 61건, 인천이 55건, 대전이 36건, 서울이 28건 등 3년간 모두 273개교의 299개 공사에 달했다.
또 3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긴 사례도 전국 146개교에서 159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단일공사를 여러 건으로 분할발주하는 수법도 드러나 실제 수의계약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더욱 심각해 2001년 서울 및 경기도의 교실증축공사 748건 중56.4% 인 422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일반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243건 중 64.2%에 달하는 156건은 공고를 학교게시판에만 하는 등 실제로 공개경쟁입찰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사대금 과다계약과 과다지급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전국 587개 공사가 지적됐고 11개 교육청에서 16억7000만원을 뒤늦게 회수 또는 변제했다.
이처럼 고질적인 학교시설물공사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뿌리뽑히지 않는데는 교육계의 뿌리깊은 ‘자기식구 감싸기’가 배경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상반기 학교시설공사 특감결과’에 따르면 감사에 적발된 7005곳 중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곳은 85개교(1.2%)에 불과했고 경고가 1598개교(22.8%), 주의가 5322개교(7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시설물 특별감사를 포함해 2001년부터 2202년 7월까지 각종 감사에 적발돼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8849건에 달한다. 그러나 경징계 이상을 받은 경우는 61건(0.7%)에 불과하고 현지조치 1841건(20.8%), 주의 5711건(64.5%), 경고 1034건(11.7%) 등으로 나타났다. 또 조치 대상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불문에 붙이는 퇴직불문 건수는 무려 925건(10.5%)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별로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시도도 울산 추남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교육청에 달하고, 전남의 경우는 경고 조치를 한번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정숙 의원은 “지적사항은 시설공사계약문제, 물품구매계약 문제, 교원임용 문제 등이 대부분이다”며 “이런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감사 지적사항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시·교육청의 부실감사가 각급 학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는데는 시·도교육청 등 교육계의 ‘자기식구 감싸기’에 가까운 ‘솜방망이 감사’가 한몫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설훈(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교육청이 올 상반기 최근 3년간 학교시설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대상 4047개교의 38%에 달하는 1538개교에서 부조리 사례가 적발됐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관련면허가 없는 무면허 무자격업체가 시공한 사례는 경기와 경북이 각각 61건, 인천이 55건, 대전이 36건, 서울이 28건 등 3년간 모두 273개교의 299개 공사에 달했다.
또 30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어긴 사례도 전국 146개교에서 159건에 달하고 있다. 특히 단일공사를 여러 건으로 분할발주하는 수법도 드러나 실제 수의계약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립학교의 경우 더욱 심각해 2001년 서울 및 경기도의 교실증축공사 748건 중56.4% 인 422건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일반 경쟁입찰로 계약을 체결한 243건 중 64.2%에 달하는 156건은 공고를 학교게시판에만 하는 등 실제로 공개경쟁입찰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사대금 과다계약과 과다지급 문제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전국 587개 공사가 지적됐고 11개 교육청에서 16억7000만원을 뒤늦게 회수 또는 변제했다.
이처럼 고질적인 학교시설물공사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뿌리뽑히지 않는데는 교육계의 뿌리깊은 ‘자기식구 감싸기’가 배경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숙(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 상반기 학교시설공사 특감결과’에 따르면 감사에 적발된 7005곳 중 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곳은 85개교(1.2%)에 불과했고 경고가 1598개교(22.8%), 주의가 5322개교(76.0%)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시설물 특별감사를 포함해 2001년부터 2202년 7월까지 각종 감사에 적발돼 조치가 취해진 사례는 8849건에 달한다. 그러나 경징계 이상을 받은 경우는 61건(0.7%)에 불과하고 현지조치 1841건(20.8%), 주의 5711건(64.5%), 경고 1034건(11.7%) 등으로 나타났다. 또 조치 대상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불문에 붙이는 퇴직불문 건수는 무려 925건(10.5%)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별로 경징계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시도도 울산 추남 부산 전북 제주 등 6개교육청에 달하고, 전남의 경우는 경고 조치를 한번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정숙 의원은 “지적사항은 시설공사계약문제, 물품구매계약 문제, 교원임용 문제 등이 대부분이다”며 “이런 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감사 지적사항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시·교육청의 부실감사가 각급 학교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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