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를 받지 않은 외국대학이 국내에서 학생을모집하고 등록금을 받는 불.탈법 사례가 많아 선의의 피해자가 우려된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설립.운영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학위기간도 단축하는 조치를 마련중이어서 이런 추세를 타고 부실 외국대학의 무차별적 국내진입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설훈(薛勳.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는 1곳도 없다.
그러나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한 불법 외국교육기관은 모두 9곳에 달하며 대부분 학기당 50만∼100만원의 등록금을 받는 등 사실상학교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연도별로는 ▲99년에 러시아 유라시아대학교 한국사무소, 동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한국분교, 캘리포니아유니온대 한국분교, 캘리포니아유니온대 한국사무소, 캐나다 노스웨스트대학 한국사무소 등 5곳 ▲2000년에 나이지리아 라고스대학교 한국분교, 글랜포드대학교 한국사무소, 알파라비 카자흐스탄국립대 한국사무소 등 3곳 ▲2001년에 베데스타대학교 한국사무소 1곳이 적발돼 모두 폐쇄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수강생들의 항의민원이 쏟아져 적발된 베데스타대학교 한국사무소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학기당 등록금 323만원을 받고 학생을 모집한후 원격교육과 수업을 동시에 실시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의 S대학 대학원이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석사과정을 개설해 자매결연관계인 모 대학의 강의실을 빌려 정식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교육부가 조사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외국대학 국내유치사업은 세계수준의 우수대학을 겨냥한 것"이라며 "외국현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실한대학의 무인가 국내분교 등에 단순한 광고나 입소문을 믿고 등록해 선의의 피해를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세계수준의 외국대학원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설립.운영상의 특례를 인정하고, 학위기간도 단축하는 조치를 마련중이어서 이런 추세를 타고 부실 외국대학의 무차별적 국내진입이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교육위원회 소속 설훈(薛勳.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달 현재 교육부의 인가를 받은 외국대학의 국내 분교는 1곳도 없다.
그러나 98년 이후 지난해까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서 적발한 불법 외국교육기관은 모두 9곳에 달하며 대부분 학기당 50만∼100만원의 등록금을 받는 등 사실상학교형태로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이 학생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를 운영하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연도별로는 ▲99년에 러시아 유라시아대학교 한국사무소, 동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 한국분교, 캘리포니아유니온대 한국분교, 캘리포니아유니온대 한국사무소, 캐나다 노스웨스트대학 한국사무소 등 5곳 ▲2000년에 나이지리아 라고스대학교 한국분교, 글랜포드대학교 한국사무소, 알파라비 카자흐스탄국립대 한국사무소 등 3곳 ▲2001년에 베데스타대학교 한국사무소 1곳이 적발돼 모두 폐쇄됐다.
특히 지난해 6월 수강생들의 항의민원이 쏟아져 적발된 베데스타대학교 한국사무소는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도 학기당 등록금 323만원을 받고 학생을 모집한후 원격교육과 수업을 동시에 실시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의 S대학 대학원이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석사과정을 개설해 자매결연관계인 모 대학의 강의실을 빌려 정식수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교육부가 조사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외국대학 국내유치사업은 세계수준의 우수대학을 겨냥한 것"이라며 "외국현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부실한대학의 무인가 국내분교 등에 단순한 광고나 입소문을 믿고 등록해 선의의 피해를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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