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435)·고용보험

지역내일 2002-09-17
부동산임대사업 등록자인데 실업급여를 받았는데요

수급자격자 ‘갑’은 부동산임대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수급자격인정신청과 매회 실업인정신청을 해왔으며 이로 인해 계속하여 실업급여를 지급 받아 왔습니다. 이 경우 ‘갑’은 부정수급자에 해당하는지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여부는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직원을 따로 두지 않은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자영업 영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동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즉, 당시에 부동산 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직원을 따로 두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되면 부정수급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두 곳을 다니다가 한 곳을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두 개의 사업장에 고용돼 있던 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는지요.
두 개의 사업장에 동시에 고용돼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는 ‘실업’ 상태라고 볼 수 없어 원천적으로 수급자격이 없으나 취업사실을 숨기고 허위의 실업신고 후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지급 받았다면 부정수급자가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정수급자에게는 실업급여의 지급중지는 물론이고 수차례 실업인정기간 중 다른 사업장의 취업사실을 숨기고 실업인정을 받았으므로 동법 제48조 규정에 의해 부정수급액의 반환명령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무법인 HiHR(하이에치알) 대표 공인노무사 김용진 (02)345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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