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야구장부지 특혜의혹으로 주목받고 있는 건국대학교 법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21일 교육용기본재산인 건국대 야구장부지 3만여평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해줬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야구장부지는 이미 땅값만 2000억원이상 올랐고 교육부측이 야구장부지 매각을 허가한다면 4000억원이상의 개발이익이 건대법인측에 돌아가게 된다. 서울소재 대학 중에 수만평규모의 운동장을 용도변경해준 것은 건대가 처음이다.
서울소재 모 사립대학교 법인 관계자는 “건대재정이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을 바꾸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3월 진행된 건대에 대한 특별감사에서도 건대재단이 70억원 규모의 기본재산을 당초 허가 받은 목적 외에 유용했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도 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경고에 그치는 등 현 법인 집행부에 대해 경징계를 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김경희 이사장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지난 93년부터 2000년말까지 부당하게 법인자금 4억1150만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경징계를 받고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에 재선임됐고 교육부로부터 이사장취임인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동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사람에 한해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다.
김경희 이사장은 부당하게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 회수지시를 받고 지금까지 지난 93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4억1150만원을 부당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김 이사장이 법인에 돌려준 돈은 7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대측은 김 이사장이 매달 250만원씩 납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된 지난해 1월19일 466회 건대법인이사회에서 당시 김경희 상임이사가 자신의 선출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 사립학교법과 건대법인정관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16조 2항과 건대법인 정관 33조 1항에 따르면 이사나 이사장은 자신의 선임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 3월6일 전라도 나주소재 학교법인 광신학원 임원취임 신청 반려 공문에서 ‘사립학교법 제16조 2항 및 귀 법인정관 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이사는 임원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2002년 2월8일 이사회에서 000, 000이사께서 자신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여 임원의 중임을 결의하였으므로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반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측은 건대정관 26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규정을 들어 김경희 이사장의 선출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문 변호사는 “정관에 호선규정이 있더라도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자신의 선출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건대법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는 밝히지 않은 채 “건대법인측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육용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신청을 해와 허가했다. 건대측이 제출한 용도변경 신청서류에는 하자가 없었다”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해준 사례는 많다”고 답변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월21일 교육용기본재산인 건국대 야구장부지 3만여평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해줬다. 이로 인해 지난 3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바뀐 야구장부지는 이미 땅값만 2000억원이상 올랐고 교육부측이 야구장부지 매각을 허가한다면 4000억원이상의 개발이익이 건대법인측에 돌아가게 된다. 서울소재 대학 중에 수만평규모의 운동장을 용도변경해준 것은 건대가 처음이다.
서울소재 모 사립대학교 법인 관계자는 “건대재정이 어려운 점은 알고 있지만 이 정도 규모의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을 바꾸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른 사립대학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3월 진행된 건대에 대한 특별감사에서도 건대재단이 70억원 규모의 기본재산을 당초 허가 받은 목적 외에 유용했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을 발견하고도 현 이사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경고에 그치는 등 현 법인 집행부에 대해 경징계를 했음이 드러났다.
특히 김경희 이사장은 교육부 감사를 통해 지난 93년부터 2000년말까지 부당하게 법인자금 4억1150만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경징계를 받고 지난 8월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에 재선임됐고 교육부로부터 이사장취임인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동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사람에 한해 생활비를 보조할 수 있다.
김경희 이사장은 부당하게 지급 받은 금액에 대해 회수지시를 받고 지금까지 지난 93년부터 2000년 12월까지 4억1150만원을 부당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받았음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교육부의 회수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김 이사장이 법인에 돌려준 돈은 75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대측은 김 이사장이 매달 250만원씩 납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선출된 지난해 1월19일 466회 건대법인이사회에서 당시 김경희 상임이사가 자신의 선출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한 사실에 대해 사립학교법과 건대법인정관을 위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립학교법 16조 2항과 건대법인 정관 33조 1항에 따르면 이사나 이사장은 자신의 선임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도 지난 3월6일 전라도 나주소재 학교법인 광신학원 임원취임 신청 반려 공문에서 ‘사립학교법 제16조 2항 및 귀 법인정관 2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은 이사는 임원 선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에도, 2002년 2월8일 이사회에서 000, 000이사께서 자신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여 임원의 중임을 결의하였으므로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반려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측은 건대정관 26조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는 규정을 들어 김경희 이사장의 선출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성문 변호사는 “정관에 호선규정이 있더라도 이사장 선출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가 자신의 선출과 관련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건대법인을 비호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례는 밝히지 않은 채 “건대법인측이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교육용기본재산의 용도변경 신청을 해와 허가했다. 건대측이 제출한 용도변경 신청서류에는 하자가 없었다”며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해준 사례는 많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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