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국방부와 독점적 수익사업

지역내일 2002-09-19
현역 군인 및 군무원이 납입한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군인공제회가 해당 기관 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의 운영을 금지한다는 국무총리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중단은커녕 오히려 국방부와의 사업을 확대하고 수의계약 등 독점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국방위의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양수(민주당·비례대표) 의원의 지적으로 밝혀졌다.
군인공제회는 현역 직업군인과 군무원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됐고 이들 회원들이 납입한 부담금을 재원으로 태릉·남성대 등 군골프장 수탁관리, 전투화·군복 등 생산, 군 전산화사업, 군 시설관리 등 13개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사업영역을 더욱 확대해 부동산신탁업 진출을 위해 대한토지신탁을 인수했고 한국캐피탈을 설립해 금융업에도 진출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사세확장의 배경에는 군인공제회 사업의 상당부분을 국방부와 수의계약 하거나 전량 수탁관리하는 등 독점적 지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 때문에 84년 설립 당시 80억원에 불과하던 기금이 18년이 지난 지난해 말 무려 250배 증가한 2조11억원으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94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주무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수익사업의 운영을 금지하고 경제체제를 유지하여 민간기업체에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를 내린바 있다”며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이런 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수의계약 등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며 수익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자유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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