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94.7% 성희롱 예방교육 받아

지역내일 2002-09-24 (수정 2002-09-25 오후 2:46:44)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대부분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명숙 여성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2001년도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현황 점검 결과’를 이같이 보고했다. 한 장관에 따르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자 118만9000명 가운데 112만60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해 참여율이 94.7%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00년의 지난 2000년에 비해 14.5% 포인트 증가한 것. 기관별로는 94만5000여명 가운데 91만80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한 행정부가 97.1%로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였고 9200여명의 공무원 가운데 83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한 사법부(89.9%)가 뒤를 이었다.
기관별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율을 보면 총 4664개 공공기관 중 4540개 기관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해 97.3%의 높은 실시율을 보였다. 또 2006개 기관(43.0%)이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 시행중이고 1594개 기관(34.2%)이 성희롱 고충 전담창구를 설치했다.
여성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의 성희롱 방지조치 의무를 규정한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지 불과 3년된 점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라고 지적하면서도 “교육 실시율과 참여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용이나 방법 면에서는 교육이 형식적이고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여성부는 여성부 고시로 돼있는 ‘공공기관의 성희롱 예방지침’을 개정해 공공기관장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성희롱 예방 업무 담당자와 고위 공직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