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규택 총무는 25일 고위선거대책회의에서 정몽준 의원의 박사학위 취득경위에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는 “현행 <고등교육법>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한날 혹은 박사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1부를 첨부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 의원은 93년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는데 학위취득 사실이나 논문이 신고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총무는 “학위를 진짜로 취득했는데 신고를 안했다면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고,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 이력서에 박사학위 취득이라고 적었으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총무는 “정 의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존스홉킨스 대학 재단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학위를 취득한 대학의 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지, 이것이 학위취득과 관련은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이 총무는 “현행 <고등교육법>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귀국한날 혹은 박사학위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1부를 첨부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 의원은 93년 존스홉킨스대학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하는데 학위취득 사실이나 논문이 신고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총무는 “학위를 진짜로 취득했는데 신고를 안했다면 <고등교육법>을 위반한 것이고, 학위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데 이력서에 박사학위 취득이라고 적었으면 공문서 위조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총무는 “정 의원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존스홉킨스 대학 재단의 이사직을 맡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학위를 취득한 대학의 재단 이사를 맡고 있는지, 이것이 학위취득과 관련은 없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등교육법>고등교육법>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