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직폭력배 유착의혹”

박종희 의원 국감서 제기 … 조폭 관리대상자 무더기 삭제

지역내일 2002-09-29

광주 심재수 기자 jssim@naeil.com

24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자위의 전남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이 경찰 고위간부의 처신과 경찰·조직폭력배간 유착의혹 등을 제기해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이날 지난 5월 15일 화순군 화순읍 한 식당에서 발생한 군수후보 임 모(51)씨의 당시 김학영 서장 폭행사건을 지적하며 선거기간에 민감한 자리에 참석했다 폭행당한 경찰서장의 처신과 직위해제로 끝난 솜방망이 징계를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특히 “최근 경기 분당의 파크뷰 아파트 용도변경과 관련,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건교부 박 모 국장과 민주당 모 의원, 박태영 전남지사 등 특정학교 출신들이 참석했다며 경찰의 중립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이어 지난 2000년 광주 동부경찰서가 170여명의 조직폭력배를 집중 관리대상에서 삭제한 부분에 대해 경찰과 조폭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도 국제 PJ파 조직원 40여명이 동부경찰의 관리대상에서 삭제됐는데 특정 과장이 재직할 당시 수많은 조폭이 삭제된 것은 경찰과 조폭의 유착관계를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는 또 최근 3년 동안 관리대상에서 삭제된 411명 가운데 46명이 폭력과 성폭력과 마약 등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소지를 이전했다는 이유로 관리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경찰의 관리대상 삭제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9월 25일자·486호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