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다른 시각 이 법리논쟁으로
시공직협 “시집행부만 겨냥한 조례는 철회돼야”, 시민단체 “일단환영, 별개의 조례로 규율할 사항”
지역내일
2002-08-20
지난 13일, 의원발의로 제106회 임시회에 상정된 ‘인천광역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이 시집행부만 대상으로 하고 시의원은 제외한 것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때아닌 법리논쟁까지 벌어졌다.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전북, 전남, 제주에 이어 뒤늦게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의원발의로 조례안이 상정된 것은 광주에 이어 두 번째이고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만큼 조례의 규율대상에 대해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인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시 집행부 3급이상 공무원은 업무추진비 등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시의회 의장 등의 업무추진비와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 등은 공개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들 비용을 모두 자발적 공개항목에 포함시키는 것이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주장,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일단 이번 인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는 환영하여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공직협의 반대성명을 크게 달가워하지 않는 분위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정보공개조례안은 원래 시의회의장과의 간담회에서 시민단체가 요구한 사항을 의장이 받아들여 입안한 것으로서, 지역의 오랜 숙원이던 판공비공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또 박길상 사무처장은 “기관이 다르면 조례형식이 달라야 하므로 인천시조례가 인천시의회를 규율할 수는 없다”며 “인천시조례가 의장·부의장을 정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반대하는 것은 시조례의 규율대상을 간과한 불합리한 지적이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정보공개조례는 따로 ‘인천광역시의회행정정보공개조례’를 만들도록 요구하는 것이 법리에 맞다는 설명이다.
반면 인천대 공법학과 김영삼 교수는 “집행부 조례와 의회조례가 관례상 다른 형식으로 분리된 것은 규율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었다”며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의회가 스스로 자신과 집행부를 규율하는 것은 법리에 어긋남이 없다”고 말했다. 행정정보공개는 의회와 집행부에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동일한 조례로 규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김교수는 현행 ‘인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가 시의원 및 시의회공무원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실례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적어도 시공직협은 법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내세운 것은 아닌 셈이다.
이에 대해 인천시민 문 모씨(45·남동구 구월2동)는 “지금까지는 구청장이나 시장 등의 판공비 공개가 문제됐지만 시의회의장과 부의장의 경우도 다를 것이 없다”면서 “이왕 의원발의로 추진되는 인천시행정정보공개조례가 타 시·도에 뒤늦은 만큼 더 선진된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광역자치단체가 제정한 행정정보공개조례 중 시·도의회를 규율 대상으로 한 조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다만, 기초자치단체 중 광주광역시 광산구와 동구에서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판공비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예 등이 있을 뿐이다. 광산구와 동구는 의회와 집행부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한 조례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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