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피해자 명예회복·배상 권고

50명 ‘교육중’ 사망 … 경찰청 89년까지 관리

지역내일 2002-10-02 (수정 2002-10-04 오전 11:17:52)
80년초 신군부가 실시한 삼청교육은 위법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부기관의 공식조사결과가 나왔다.
또한 정부가 88면 삼청교육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하고도 현재까지 보상을 하지 않는 등 피해자 권리구제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89년까지 삼청교육대 관련자를 조직적으로 관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한상범)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삼청교육 전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배상을 정부 관련기관에 권고키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 제정도 권고할 방침이다.
의문사위는 이날 5공초 발간된 <5공전사>를 공개하면서 “군부는 지난 80년 7월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목으로 삼청계획 5호를 입안해 닷새간 실시된 군·경 합동 일제소탕으로 6만755명을 검거했다”며 “이들은` ‘개전의 정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등 모호한 기준에 따라 재판이나 군부대 인계대상 등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이중 3만900여명이 이듬해 1월까지 25개 군부대에서 순화교육을 받았다”며 “법무부 사회보호위원회는 이해 12월 제정된 사회보호법에 따라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대상으로 분류된 1만여명 중 7578명에게 재판절차 없이보호감호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이들은 81년 12월 청송보호감호소가 완공될 때까지 군부대내에 수용됐는데 이 과정에서 질병으로 35명이 숨졌고, 구타나 총기사고 등으로도15명이나 숨진 것으로 정부 기록상 드러났다고 의문사위는 전했다.
규명위는 또 “최근 경찰청에서 입수한 ‘삼청교육대 관련자 전산기록’에 따르면 경찰이 이들의 보호감호처분이 해제된 뒤에도 89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했으며, 옛 내무부 역시 이들을 사후관리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8년 국방부장관이 국무총리에게 제출한 삼청교육 피해보상계획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피해자 3226명의 보상신청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어떠한 보상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규명위는 덧붙였다.

/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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