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감선거 금품선거 수사 확산

현직교사 6명, 1억 7천여만원 살포혐의 구속

지역내일 2002-10-03
광주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6명의 현직교사들이 구속됐다. 이미 구속된 임모(63) 후보의 부인 등 지금까지 11명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이처럼 지난달 7일 끝난 광주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금품 수수와 살포가 광범위하게 자행됐다는 점이 확인되자 검찰이 전면전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또다른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고 경찰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밝혀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 유재영 검사는 2일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금품을 받아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뿌린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곽모(53)씨 등 광주지역 현직 교사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또 학운위원 수십명을 알고 있다며 금품을 요구해 일부 위원들에게 전달한 시교육청 직원 이모(47)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교사 등 6명은 시교육감 선거 결선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6일 이미 구속된 강모(47)씨의 처가에 모여 강씨로부터 학운위원들에게 살포할 1억7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특정후보 선거운동 조직의 초・중학교별 간사를 맡아 학운위원들을 관리하면서 강씨에게 받은 돈을 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구속된 시교육청 직원 이씨는 교육감 결선투표 당일인 지난달 7일 새벽 5시께 강씨의 집에서 “학운위원 57명을 알고 있으니 선거자금을 달라”고 요구해 570만원을 받은 혐의다.
광주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