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환경우선의 청정경기 구현을 위해 도립 생태공원 및 생태마을 대상지역을 선정키로 하고 각 시·군과 지역주민대표,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기로 했다.
도는 이번 사업이 자연환경의 건전성 유지와 자연생태공간 및 환경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을 보면 도립 생태공원의 경우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생태적으로 복원·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추천 대상으로 한다. 단, 중앙정부 및 시·군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거나 자연공원법 등 개별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제외된다.
생태마을의 경우는 해안도서, 산촌 지역의 30호 내외 자연마을로서 자연생태와 경관이 우수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유적, 전통 생활문화가 계승돼온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된 사업별 후보지는 자연환경조사 용역팀이 현지조사를 토대로 1차 선정한 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후 도립생태공원의 경우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는 국·도비 투자사업으로, 생태마을 조성은 시·군 및 마을협의회의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역 신청기간은 9월23일부터 10월22일까지며 신청서는 용인시청 환경과(329-2246)에 제출하면 된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도는 이번 사업이 자연환경의 건전성 유지와 자연생태공간 및 환경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을 보면 도립 생태공원의 경우 우수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생태적으로 복원·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추천 대상으로 한다. 단, 중앙정부 및 시·군 자체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중에 있거나 자연공원법 등 개별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개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은 제외된다.
생태마을의 경우는 해안도서, 산촌 지역의 30호 내외 자연마을로서 자연생태와 경관이 우수하며 보존가치가 있는 역사유적, 전통 생활문화가 계승돼온 마을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된 사업별 후보지는 자연환경조사 용역팀이 현지조사를 토대로 1차 선정한 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후 도립생태공원의 경우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는 국·도비 투자사업으로, 생태마을 조성은 시·군 및 마을협의회의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역 신청기간은 9월23일부터 10월22일까지며 신청서는 용인시청 환경과(329-2246)에 제출하면 된다.
정애선 기자 as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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