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고등학교의 교과서 선정과정에서 몇몇 출판사들의 지역별 독점 또는 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할 학교운영위원회가 배제됐던 학교도 상당수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6차교육과정에서 나타났던 학교장에 대한 일부 출판사의 집중 로비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설 훈(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 전국 180개 교과서 공급소의 고등학교 영어·수학 교과서 공급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교수가 10곳이 넘는 73개 지역 중 50.7%에 해당하는 37곳이 독과점 상태로 드러났다. 이는 72개 지역 중 47.2%(34곳)에서 몇몇 출판사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 일어났던 지난해보다 더욱 확산된 것이다. 특히 2001년 독과점이었던 34곳 중 서울 강남을 비롯한 15곳은 2002년에도 여전히 독과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교과서의 경우 지난해 72곳 중 43곳(59.7%)이, 올해는 73곳 중 29곳(39.7 %)이 독과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독과점 출판사 중 16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과점 상태였다.
이같은 독과점 현상으로 결국 지난해 2종 교과서를 공급하던 수학교과서 출판사 12개사 중 절반인 6개사가 교과서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새로 시장에 진출한 2개 출판사를 포함해 8개 출판사만이 수학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다. 영어교과서도 7개 출판사가 교과서 공급을 중단했고, 신규로 6개 출판사가 시장에 진입해 현재 11개 출판사가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독과점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학교들 대부분은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했다.
올해부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운위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지난해 교과서 선정을 했다.
그러나 총 1972의 고등학교 중 교과서 결정 과정에서 학운위의 심의나 자문를 구한 학교는 1502개교에 불과하다. 결국 전체 학교 중 23.8%에 해당하는 470개 학교가 학운위의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교과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의 경우는 2001년 161개 학교 중 62개교(38.5%), 2002년에도 163개 학교 중 11개교(6.7%)밖에 학운위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서는 로비가 학교장에게 집중되었던 점과 교과의 전문성을 감안해 교과 교사가 중심이 된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의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핵심”이라며 “왜곡된 교과서 시장으로 인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6차교육과정에서 나타났던 학교장에 대한 일부 출판사의 집중 로비가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설 훈(민주당) 의원은 교육부 국감에서 전국 180개 교과서 공급소의 고등학교 영어·수학 교과서 공급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교수가 10곳이 넘는 73개 지역 중 50.7%에 해당하는 37곳이 독과점 상태로 드러났다. 이는 72개 지역 중 47.2%(34곳)에서 몇몇 출판사에 의한 독과점 현상이 일어났던 지난해보다 더욱 확산된 것이다. 특히 2001년 독과점이었던 34곳 중 서울 강남을 비롯한 15곳은 2002년에도 여전히 독과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교과서의 경우 지난해 72곳 중 43곳(59.7%)이, 올해는 73곳 중 29곳(39.7 %)이 독과점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독과점 출판사 중 16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독과점 상태였다.
이같은 독과점 현상으로 결국 지난해 2종 교과서를 공급하던 수학교과서 출판사 12개사 중 절반인 6개사가 교과서 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새로 시장에 진출한 2개 출판사를 포함해 8개 출판사만이 수학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다. 영어교과서도 7개 출판사가 교과서 공급을 중단했고, 신규로 6개 출판사가 시장에 진입해 현재 11개 출판사가 교과서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독과점 현상을 보이고 있는 학교들 대부분은 학교장이 독단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했다.
올해부터 7차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모든 고등학교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운위의 심의나 자문을 거쳐 지난해 교과서 선정을 했다.
그러나 총 1972의 고등학교 중 교과서 결정 과정에서 학운위의 심의나 자문를 구한 학교는 1502개교에 불과하다. 결국 전체 학교 중 23.8%에 해당하는 470개 학교가 학운위의 심의나 자문을 거치지 않고 교과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의 경우는 2001년 161개 학교 중 62개교(38.5%), 2002년에도 163개 학교 중 11개교(6.7%)밖에 학운위의 심의 및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교과서 채택을 둘러싼 불공정 시비를 막기 위해서는 로비가 학교장에게 집중되었던 점과 교과의 전문성을 감안해 교과 교사가 중심이 된 교과협의회와 학교운영위의 권한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설훈 의원은 “교과서는 교육 과정의 핵심”이라며 “왜곡된 교과서 시장으로 인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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