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교조 정책토론회 무산

참가자 자격 논란 …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일정 변경될 수도

지역내일 2002-08-27 (수정 2002-08-28 오후 3:42:26)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의 정책협의회가 무산됐다. 이로 인해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됐던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교육부와 전교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로 예정됐던 정책대토론회가 전교조측 참가자인 김은영 수석부위원장의 조합원 자격문제로 연기됐다.
교육부는 김 수석부위원장이 최근 대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돼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자동 소멸돼 토론회 참가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확정으로 교육공무원법 33조에 따라 교원자격이 상실됐다”며 “교원이 아닌 사람은 교원노조원 자격이 없으므로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대안으로 발언권 없이 단순 참관자로서 참가를 제시했으나 전교조측이 이를 거부했다”며 “전교조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무자격자를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교조 측의 입장은 다르다. 이 문제가 김 부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교육부와 전교조의 마찰 속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김 부위원장의 사법처리는 교육부의 단체협약 불이행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이번 사태가 발생한 책임은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부위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부와 전교조 양측의 협상과 결과 이행에 관한 문제”라며 “일단 전교조 내부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토론회 연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책토론회가 연기되면서 교육부가 추석 전 지급을 목표로 추진하던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일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다. 당초 양측은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년간 지루하게 끌어온 성과상여금지급과 관련해 최종 논의를 벌일 계획이었다.
교육부는 당초 추석 전에 성과상여금 예산의 90%를 균등지급하고 나머지 10%는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중앙인사위원회, 시·도교육감 등과의 협의 일정을 잡고 있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확정된 일정은 없다”며 “전교조와의 협의연기로 전체 일정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안팎에서는 양측의 정책토론회가 곧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교조나 교육부 모두 정책협의회 무기연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양측은 일정협의를 위한 대회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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