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일선 학교운영위원이 교내 공사는 물론 각종 물품구매 등 이권사업 개입이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전북도의회 김민아(33.민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교내 소액 공사 및 물품계약을 해당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발주한 학교가 20여 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Y중학교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교사 확장공사 등 7개 사업 2560여만원 규모의 사업을 학교운영위원인 정 모씨가 운영하는 두개 업체와 계약했다. 김제 K고교는 2700여만원 상당의 진입로 및 정문 공사를 발주해 건설업자인 이 모 학운위원과 계약했다.
정읍 B초등학교는 1500여만원의 전기공사를 학운위원 박 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에게 발주했다.
이와 같이 지난 3년여 동안 일선 학교가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교실 및 시설 확충·보수 공사가 25건 1억4800여만원에 이른다.
또 김제 K고교와 군산 K초등학교는 겨울철 난방유와 각종 물품을 학운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입하는 등 174건 5060여만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학교와 지역교육청은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제 K고교측은 “모교 출신의 학운위원이 물품을 납품해 오히려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물품을 공급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상의 헛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현행 <전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학운위원들이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할 뿐 특별한 제제조항이 없다는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 입찰 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일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각종 이권사업 개입이 드러난 이상 학운위원 자격 및 공사 계약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전북지부 관계자는 “학교장의 학교운영 실태를 관리 감독해야 할 학운위원이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지도와 함께 학운위원 자격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전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최근 전북도교육청이 전북도의회 김민아(33.민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교내 소액 공사 및 물품계약을 해당학교 운영위원들에게 발주한 학교가 20여 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Y중학교는 2000년부터 올해까지 교사 확장공사 등 7개 사업 2560여만원 규모의 사업을 학교운영위원인 정 모씨가 운영하는 두개 업체와 계약했다. 김제 K고교는 2700여만원 상당의 진입로 및 정문 공사를 발주해 건설업자인 이 모 학운위원과 계약했다.
정읍 B초등학교는 1500여만원의 전기공사를 학운위원 박 모씨가 운영하는 업체에게 발주했다.
이와 같이 지난 3년여 동안 일선 학교가 학교운영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교실 및 시설 확충·보수 공사가 25건 1억4800여만원에 이른다.
또 김제 K고교와 군산 K초등학교는 겨울철 난방유와 각종 물품을 학운위원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구입하는 등 174건 5060여만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선학교와 지역교육청은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김제 K고교측은 “모교 출신의 학운위원이 물품을 납품해 오히려 학교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양질의 물품을 공급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관련 조례상의 헛점을 이유로 들고 있다.
현행 <전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학운위원들이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할 뿐 특별한 제제조항이 없다는 것.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사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경쟁 입찰 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불과해 일선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각종 이권사업 개입이 드러난 이상 학운위원 자격 및 공사 계약 방식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전북지부 관계자는 “학교장의 학교운영 실태를 관리 감독해야 할 학운위원이 각종 공사나 물품구매 계약당사자가 되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다”면서 “해당 학교장에 대한 지도와 함께 학운위원 자격에 대한 제한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전북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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