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화석지층 골재채취로 파괴우려

8천만년전 국내최대 화석층 … 규제장치 없어 무분별 훼손

지역내일 2002-08-28 (수정 2002-08-30 오후 4:04:10)
8000만년전 중생대 백악기로 추정되는 국내 최대규모의 공룡화석지층이 골재채취로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
28일 경기도 안산시와 환경단체에 따르면 ㈜ㅎ건업은 지난 93년부터 대부도 선감동 산 147-1 일대에서 골재채취사업을 하던 중 97년부터 공사현장 퇴적층에서 공룡발자국 화석과 귀화목 등 20여점의 공룡화석을 발견했다.
이에 시와 환경단체는 문화재청에 공룡알 화석발견을 보고하고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ㅎ건업은 지난해 7월15일 채석기간이 만료되자 같은해 10월 이 일대 4만5499㎡에 대한 골재채취허가를 신청, 사업을 재추진했다.
이에 대해 시는 ㅎ건업이 골재채취과정에서 허가지역 외의 산림 2600여㎡를 무단 훼손한 데다 도시계획조례상 해발 30m 이상은 개발이 불가능하며 공룡화석 보존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사업신청을 반려했다.
하지만 ㅎ건업은 시의 지적사항만 빼고 사업장 면적을 3만8786㎡로 축소해 재허가 신청을 냈고, 시는 이를 규제할 방안이 없자 지난달 1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상정, 다음달 허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학계와 환경단체들은 “이 지역이 내년에 중·고교 교과서에 기재될 예정이며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지층구조를 띠고 있는 만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시의 골재채취 허가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ㅎ건업이 연구기관에 의뢰해 제출한 지표발굴조사결과가 발굴조사가 아닌 단순 육안검사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룡화석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관련법상 무조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도 없다”며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개발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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