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건소 개인정보 유출”

다산인권센터 “경찰이 임의로 열람” … 경찰 “수사상 불가피”

지역내일 2002-10-15 (수정 2002-10-18 오후 2:31:28)
경기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의 건강진단 발급결과 등 개인신상정보가 임의로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원 다산인권센터는 15일 경찰이 보건소가 관리하는 건강진단 결과 발급대장(일명 보건증)상 개인신상정보를 임의로 열람·복사하고 있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다산인권센터는 “경찰이 일상적으로 수배자 검거를 위해 유흥업 종사자들의 보건증에 기재된 신상정보를 협조공문도 없이 열람, 복사해 가고 있다”며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유출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을 알리고 바로잡기 위해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기경찰청은 사전에 다산측에 보낸 답변을 통해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우범자일 가능성이 높아 경찰의 개인정보 취득이 불가피하며 협조공문 등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교양, 교육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산인권센터는 진정서에서 “경찰은 수배자 대부분이 유흥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나 이는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보건증 발급자를 잠정적 범죄자로 간주해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가 포괄적으로 유출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더라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수사를 위해 제한적인 정보열람을 허용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를 포괄적으로 제공받기 위한 근거로 오용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다산인권센터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시정보치 및 일선 경찰관계자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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