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별 본고사 실시대학 제재

한양대 재정지원금 삭감 … 올 입시 파급효과 예상

지역내일 2002-10-14 (수정 2002-10-16 오전 11:54:32)
논술고사 이외의 금지된 대학별 본고사를 면접고사나 적성고사라는 이름으로 강행해온 대학에 대해 첫 제재가 내려진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수시 2학기 모집과 수능 이후 실시되는 정시모집에서는 일부 대학들이 실시해온 본고사 성격의 지필고사가 주춤하는 등 남은 대학입시에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합격자 발표를 마무리한 2003학년 대입 수시 1학기 모집의 대학별 고사 문제를 분석한 결과, 한양대가 실시한 전공적성검사의 ‘언어·수리’ 검사 문제가 지필고사라고 결론짓고 재정지원금 삭감조치를 최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양대는 지난해에도 같은 성격의 본고사를 실시해 시정권고를 받았으나 올해 또다시 위반을 되풀이해 법에 따른 재정 제재를 받게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역시 올 수시 1학기 모집에서 본고사 성격의 학업 적성고사를 실시한 중앙대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미 수시 1학기 모집에 최종 합격한 수험생들은 대학에 대한 제재와는 상관없이 합격이 인정된다.
교육부는 “법률에 뿐만 아니라 대입기본계획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편법적으로 본고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제재할 수밖에 없다”며 “수시 2학기와 정시모집에서도 대학별 고사 문제 내용을 수집해 분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양대학와 중앙대 등은 전공적성검사를 본고사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